[요지] 영도경찰서장이 89.12.9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공업협동소조합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업무상 배임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된 자임)의 제보에 따라 철판거래는 가공 내지 세금계산서없이 거래된 것으로 적발된 것임을 알 수 있음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철판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이유없음
[요지] 영도경찰서장이 89.12.9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공업협동소조합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업무상 배임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된 자임)의 제보에 따라 철판거래는 가공 내지 세금계산서없이 거래된 것으로 적발된 것임을 알 수 있음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철판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에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청구법인이 87.7.1-88.12.31기간중 OOOO공업협동소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5,527,317원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또한 동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철판 6,714,146원 상당금액을 구입하였다는 내용]를 근거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철판에 대하여는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간주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90.1.3 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075,76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27 이의신청, 90.5.24 심사청구를 거쳐 90.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영도경찰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나 당초 영도경찰서에서 청구외 OOOO공업협동소조합의 내부사정에 따른 고발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위조합과 거래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대상인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송장등 증빙서류를 수사종결시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영도경찰서장이 가공매입 및 매입누락(무자료 매입)으로 통보하게 된 것인 바, 가공매입으로 본 25,527,317원은 청구법인이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철판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상 88.9.30 53,906,258원(세액 5,390,627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대금지급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철판을 OOOO공업협동소조합으로부터 가공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구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영도경찰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 철판구입은 정상거래이었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영도경찰서장이 89.12.9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O공업협동소조합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OOO(업무상 배임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된 자임)의 제보에 따라 이 건 철판거래는 가공 내지 세금계산서없이 거래된 것으로 적발된 것임을 알 수 있음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철판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