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OO O 임야 12,912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O O 임야 7,93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8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0.3.16 양도소득세 3,771,240원 및 동방위세 377,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7 심사청구를 거쳐 9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의 주소지에서 태어나 50여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서 쟁점토지가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유채, 보리, 고구마등을 경작하여온 밭으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농지위원장 및 영농회장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농지라면 당초 임야를 개간한 사실과 또한 개간한 이후 8년이상 되었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양도시 첨부하게 되어있는 농지매매증명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18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유채·보리 등을 경작하여 온 밭으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 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중 성산읍 OO리 OOOOOOO O 토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85.5.10 취득하여 88.8.18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OOOO O 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1.8.31 취득하여 88.8.18 위 OOO등 2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이 8년미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을 반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는 현재 공부상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밭으로서 유채, 보리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언제부터 경작지로 개간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타당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