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1975 선고일 1990-12-26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에 대한 사채 000원은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에 대한 사채 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조사시 청구외 ○○은 피상속인의 외숙으로서 소득이 없는자로 전산출력자료상 확인된 바 있고 당심청구에 이르러서도 차입금 약정이나 이자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의 ○○에 대한 사채 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는 약속어음이 발행일과 지급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음으로 밝혀지고 있고 기타 이자지급사실이나 차입 및 변제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상속인 OOO이 87.1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90.3.2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87.11.4 상속분) 472,524,100원 및 동방위세 94,504,8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자 심사청구를 거쳐 90.8.2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우 OOO이 87.11.4자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88.5.3자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사채 909,761,242원을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당해 사채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농기구 부품제조업체인 OOOOO의 기업채무로서 사채중 청구외 OOO의 채무 147,665,006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63,096,236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5,000,000원, 청구외 OOO의 채무 16,500,000원, 청구외 OOO의 채무 37,500,000원, 합계 379,761,242원은 당초 채권자를 밝힐 수 없는 사채여서 사장가수금계정과 당좌예금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은행 및 피상속인 사업체의 당좌거래원장, 가수금원장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다른 채무인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은 1981년 5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차입하였고, 1986년 6월초 피상속인 사업체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30,000,000원은 1985년 2월부터 1986년 3월까지의 기간중 차입하고서 1986년 10월 피상속인 사업체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부채임이 분명하니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외 4명에 대한 채무액 379,761,242원은 당초 차입시 입금의뢰인이 피상속인과 동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이고,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대체 입금된 사실이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피상속인 사업체의 당좌구좌에 입금시 고액의 사채가 원단위까지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변제 과정에서도 원거리에 거주하는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무실 인근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온라인 송금하여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자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채권자의 전산소득자료 조회결과 소득이 없는자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외 OOO과 OOO의 채무액 530,000,000원은 채무증빙인 약속어음이 그 발행일이나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요건 불비한 어음으로 밝혀지고 있고 이자지급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909,761,242원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909,761,242원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87.11.4자로 피상속인 OOO(OOOOO라는 농기구업체를 경영)이 사망하고 법정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청구인(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88.5.3자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사채 909,761,242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신고한 데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쟁점 사채 909,761,242원을 부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90.3.2자로 상속세 472,524,100원 및 동방위세 94,504,820원을 고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 사채 909,761,242원중 청구외 OOO등에 대한 사채 379,761,242원(OOO 163,096,236원, OOO 147,665,006원, OOO 15,000,000원, OOO 16,500,000원, OOO 37,5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해 사채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었던 OOOOO공업사의 기업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채권자들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상속개시일 이후 당좌수표를 회수하고 OOOOO의 자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당초 처분청 조사시 당해 사채를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용인이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본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채권자들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구좌나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OO공업사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피상속인과 채권자간에 채무약정을 한 근거나 당해 채무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셋째, 피상속인은 기업채무로 당해 사채를 차입하였다는 주장이나 당해 사채의 차입시(당좌수표교부일)마다 기업(OOOOO공업사)의 장부상에 채무로 계상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 및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OOO등에 대한 사채 379,761,242원은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사채 30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조사시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외숙으로서 소득이 없는자로 전산출력자료상 확인된 바 있고 당심청구에 이르러서도 차입금 약정이나 이자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사채 23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는 약속어음이 발행일과 지급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음으로 밝혀지고 있고 기타 이자지급사실이나 차입 및 변제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