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제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1937 선고일 1990-11-24

[요지] 청소용역대가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사업년도별로 동 수입금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OO시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1987.10.1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에 의하면 사업구역내 청소 및 생활쓰레기의 제관리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업등을 경영하되 『OO시장 OO회』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OO시의 방침에 따라 OO시장의 쓰레기수집운반처리는 합자회사 OO용역에서 종전대로 시행하고 청구법인은 오물수거수수료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여 합자회사 OO용역에 청소용역대가로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해오면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관리 및 지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법인제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1987.10.1부터 1989.12.31까지 과세기간별로 총수수료징수액에서 합자회사 OO용역에 대한 청소용역대가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사업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별로 동 수입금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으로 보아 1990.3.7에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5,950원, 19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5,230원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17,150원,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74,730원, 19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42,110원과 1987사업년도 법인세 210,710원, 1988사업년도 법인세 7,440,050원 및 동 방위세 1,003,600원을, 1990.4.16에 1989사업년도 법인세 2,550,350원 및 동 방위세 556,44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오물수거수수료징수액에서 합자회사 OO용역에 대한 청소용역대가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법인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합자회사 OO용역으로부터 오물수거수수료징수대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OO시장 OO회의 정관 제15조 및 제28조에 의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동 OO회의 수입금(오물수거수수료 및 기타 부대수입금)을 관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오물수거수수료징수액은 OO회에 대한 부채의 증가, 청소용역대가지급액은 부채의 감소에 해당되는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인세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비록 OO시장 OO회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이익금처리도 OO회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등 일반영리법인과 다른 특성이 있다고는 하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로서 OO시장 OO회와는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과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별도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수수료징수·관리용역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을 OO시장 OO회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업무집행기관으로 보아 법인제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며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납세의무자)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을 보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동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법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그리고 그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사업구역내 청소 및 생활쓰레기의 제관리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업등을 경영하되 OO시장 OO회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987.10.1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는 OO시의 방침에 따라 OO시장의 쓰레기수집운반처리는 합자회사 OO용역에서 시행하고 청구법인은 오물수거수수료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87.10.1부터 1989.12.31까지 OO시장 OO회회원들로부터 291,106,850원의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160,000,000원의 청소용역대가를 합자회사 OO용역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시장 OO회회원에게 오물수거수수료집금 및 관리용역과 합자회사 OO용역에의 청소용역대가 지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과세기간별로 총수수료징수액에서 합자회사 OO용역에 대한 청소용역대가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사업년도별로 동 수입금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