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회원권 양도를 면세사업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1856 선고일 1990-11-21

[요지] 골프회원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거래의 통상적인 관행등으로 보아 골프회원권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제분 제조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양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에 소재하여 가축용사료의 생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4.1.1-87.12.31간의 4개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실지조사하여 90.3.16자로 법인세 총 375,901,450원(84사업년도분 59,902,910원, 85사업년도분 66,181,450원, 86사업년도분 208,803,520원, 87사업년도분 41,013,570원)과 동방위세 총 63,953,390원(84사업년도분 6,381,870원, 85사업년도분 8,532,510원, 86사업년도분 36,220,140원, 87사업년도분 12,818,870원)과 부가가치세 총 82,600,370원(85년 제1기분 1,680,000원, 85년 제2기분 23,949,870원, 86년 제1기분 9,442,100원, 86년 제2기분 19,417,560원, 87년 제1기분 16,091,240원, 87년 제2기분 7,928,550원, 88년 제1기분 4,090,95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90.5.14자 심사청구를 거쳐 90.8.2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가축용 사료의 생산 판매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단위 사료 공장은 품질향상을 위해 직접 가축사양시험을 위한 자가시험 농장을 설치 운영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1982.12.31 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OO리 O OOOO외 17필지 토지 249,635평방미터(이하 “쟁점 ①토지”라 한다)와 1983.2.4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 OOOO외 3필지 토지 117,033평방미터(이하 “쟁점 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시험농장을 겸한 축산업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소재 임야 4,211평방미터(이하 “쟁점 ③토지”라 한다)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는 대지화되어 청구법인의 원료저장시설(OOO) 및 원료수송차량의 주차장 및 도로로 상시 직접 이용하고 있으며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소재 주택1동(이하 “쟁점 ④부동산” 이라 한다)은 종업원 사택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청구주장 (2) 청구법인은 생산제품의 주원료인 옥수수 및 소맥을 수입하면서 일시적인 원료수급불균형 및 하역회사 OOO 사정에 따른 입항의 편의등에 대처하고자 회원사 상호간의 수송비 절감 및 원활한 원료조달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원료를 교환하면서 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입면장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양도나 타용도 사용으로 오해하여 부당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주장 (3)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제분 공장이므로 법인 소유자산인 골프 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1) 쟁점 ①토지는 시험농장으로서는 과다하게 넓은 75,514평이고 1984년 이후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 목장시설기준에도 미달되게 1989사업년도까지 사육해 왔고, 쟁점 ②토지의 경우 역시 목장시설기준에 미달되며, 쟁점 ③토지의 경우 1984사업년도부터 1987사업년도까지 청구법인 스스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 신고하였고 청구법인 제시의 사진상으로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등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쟁점 ④부동산은 1982.9.10 매출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임대수입계상사실도 없이 방치하였고 1989사업년도 신고시에도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내용으로 표시한 바 있어 처분청이 위 쟁점 부동산들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청구주장 (2) 청구법인이 배합사료등을 제조할 목적으로 옥수수와 소맥을 수입하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당해 옥수수등을 동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면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주장 (3) 청구법인이 양도한 골프회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쟁점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수입원재료를 소비대차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3) 골프회원권 양도를 면세사업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 (1) 쟁점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①과 쟁점 토지②를 축산업 사업장(목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처분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에서 목장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 부동산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 토지①②가 위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할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1호(5년이상 경영 목장에 대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기준 및 일정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여야 하는데(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청구법인이 84년이후 사육한 사육두수 및 면적은 모두 비과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육두수도 비과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 ①②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 ③은 원료저장 시설등으로 사용하였고 쟁점 부동산 ④는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쟁점 토지③과 쟁점부동산 ④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 및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을 손금부인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 (2)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원재료(옥수수, 소맥)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전액공제받은 후 청구법인이 당해 원재료중 일부를 통관 수속후 보세구역에서 동업자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면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당해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상 일시적인 원료수급 불균형에 의하여 회원사 상호간에 원료를 소비대차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건의 경우도 차후 동일한 수량의 원재료를 동업자로부터 실물로 반환받아 제조에 사용하였으므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당해 원재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소비대차된 새로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는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원재료 수입시 면제받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 (3) 청구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이 면세사업에 부수되어 양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골프회원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거래의 통상적인 관행등으로 보아 골프회원권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제분 제조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양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