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부1838 선고일 1990-11-22

[요지]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와 동시에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관한 당초 증여등기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중부산세무서장이 90.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0,380,350원 및 동방위세 4,076,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남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O 임야 33,322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의 외조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경료한 바 있는 88.1.15 자 증여등기를 부산지방법원의 원인무효로 인한 증여등기말소판결에 의하여 89.7.3 말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등기말소에도 불구하고 당초 88.1.15 자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쟁점임야의 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90.4.2 증여세 20,380,350원 및 동방위세 4,076,0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3 심사청구를 거쳐 90.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노령의 외조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OOO의 집에 입주하여 봉양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증여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고 쟁점임야에 관하여 증여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후 청구인이 OOO의 봉양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등기말소청구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어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여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임야의 청구인에게로의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다시 증여자에게 환원등기 됨으로 인해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수증받은 자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임야에 관하여 청구인에게로 경료된 증여등기가 당초부터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 아닌한 비록 그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되었다 할지라도 당초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와 동시에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87누 684, 87.12.12 동지)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관한 당초 증여등기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 외조모인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등기를 경료받았다가 부산지방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증여등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관하여 그의 외조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경료된 바 있는 88.1.15 자 증여등기는 위 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원인무효로 인한 증여등기말소청구소송에 따른 부산지방법원의 위 증여등기말소판결에 의하여 89.7.3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관하여 경료한 증여등기에 의하여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았다면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관하여 당초 소유자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88.1.15 접수 제1385호로 88.1.13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가 위 등기소 89.7.3 접수 제8955호로 89.5.17 자 부산지방법원의 증여등기말소판결에 의하여 위 증여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임야에 관한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의 증여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위 증여등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증여받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위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쟁점임야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OOO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증여세납세의무 및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87.12.22 선고, 87누684 동지임) 따라서 위 증여등기말소원인이 된 89.6.17 자 부산지방법원판결이(89 가단 OO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위 증여등기가 당초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등기로 인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들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인한 형식적인 판결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89가단 OOOOO)에 의하면 위 판결은 피고인 청구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고인 OOO의 주장을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임야 증여계약이 증여시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로 되어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라는 요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합의각서, 인우인확인서, 청구인의 모인 OOO의 확인서 및 솟장등에 의하면 당초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는 청구인의 외조모로서 그 남편인 OOO가 66.4.17 사망하고 슬하에 자식이 없어 73.6.13 청구외 OOO을 입양하였으나 동인이 무단가출하여 그녀를 봉양할 자식이 없자 가까운 친족들의 협의에 따라 막내외손자인 청구인이 OOO의 집에 입주하여 그녀를 봉양하는 것을 증여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되 위 조건 불이행시는 증여를 원인무효로 하여도 이의제기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그 등기를 마쳤으나 그후 청구인이 당초 증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 약정에 따른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OOO의 요구도 들어주지 아니하자 OOO는 당초 증여조건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위 증여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서 합의각서를 첨부하여 제기하였으나 동 소송의 변론기일에 피고인 청구인은 위 법원의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청구인의 모친이 이를 변론기일직전에 전달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방위근무 중이어서 군외출등의 절차를 밟지 못하여 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자 피고불출석으로 인한 원고승소의 의제자백판결이 선고되어 OOO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당초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청구인이 OOO를 입주봉양하는 것을 증여의 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계약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증여조건을 불이행하여 당초 증여시에 소급하여 원인무효로 되었으며 또한 위 의제자백판결은 청구인과 OOO간에 피고인 청구인의 고의적인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의제자백판결을 유도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시 위 소송의 피고로서 군복무중이던 청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그 계약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되어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당초 위 증여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등기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당초증여등기가 실체적인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