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와 주택을 청구외 ○○에게 함께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81-89년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1세대가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은 토지와 주택을 청구외 ○○에게 함께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81-89년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1세대가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90.4.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8,252,470원 및 동방위세 1,650,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대지 262.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68.10.29 취득하여 88.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4.16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의 주택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52,470원 및 동방위세 1,650,4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3 심사청구를 거쳐 9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위의 주택을 68.10.29 취득하여 88.9.30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①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8.10.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해 1세대1주택의 양도이니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위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아 주택(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고,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달리 건물(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토지분의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 건의 경우, 이 건 토지위에 실지로 주택이 있는지 여부와 주택이 있다면 이 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부에 이 건 토지는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건물은 사무소로 등기되어 있고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기 때문에 당심이 실지조사(90.11.7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 첫째, 이 건 토지의 인근부동산(OO부동산 OOO)에 문의한 바 40-50년전(6.25전후)에는 이 건 토지위의 건물은 동사무소로 사용되었으나, 그 뒤 헐리고 무허가주택을 지었고 그 주택을 청구인이 약 20년전에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둘째, 이 건 부동산을 소개한 OOO(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자임)도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다고 응답하고 있고, 셋째, 대전직할시 중구청세무과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넷째,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주자들이 그 집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섯째, 이 건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도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건 토지위에 “목조와즙 평가건 사무소”라고 등기되어 있으나, 등기되어 있는 그 사무소는 헐리고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당심의 현지조사와 대전직할시 중구청세무과에 비치된 재산세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건물을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에 해당되나 그 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같은법 제6조의2(비과세·감면의 배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거나, 당심 소속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토지와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함께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81-89년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1세대가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