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1792 선고일 1990-11-16

[요지]

○○으로부터 실물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OO동 OOOO의 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4.12.29 및 85.2.1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청동 15,000kg을 16,500,000원씩에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자이고, 이미 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부산진세무서)에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있어 청구인의 사업소득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0.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836,170원(84년도 귀속분 6,775,700원, 85년도 귀속분 6,060,470원) 및 동방위세 2,611,490원(84년도 귀속분 1,374,950원, 85년도 귀속분 1,236,5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84.12.29 및 85.2.1 각각 청동 15,000kg을 16,500,000원씩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며, 동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상회: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 소재)이 자필확인서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매출장과 수불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로도 확인이 됨에도 위 OOO이 위장가공거래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다량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84.12.29과 85.2.1자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16,500,000원씩 합계 33,000,000원을 발행교부하였으며, 이를 수취한 청구인은 84 및 85년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여타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등의 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물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장 및 수불부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상대방인 위 OOO의 사업장 소재지관할인 부산진세무서가 위 OOO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자로서 89.7.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위장가공거래자임을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창원세무서에 통보(89.9.8)함에 따라 창원세무서장은 89.12월 및 90.1월 청구인에게 84년도 제2기분 및 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이 건 물품을 위 OOO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실물거래사실이나 금융거래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O으로부터 실물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 건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