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90.5.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 분 양도소득세 41,538,310원 및 동방위세 8,307,660원의 부과 처분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8.8.25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63.4.3에 같은시 OO동 OOOOOO 소재 전 114평방미터와 67.4.12에 동소 OOOOOOO 소재 전 287평방미터, 동소 OOOOOOO 소재 전 127평방미터, 계 3필지 52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88.8.25 청구외 OOO의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90.5.1자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41,538,310원 및 동방위세 8,307,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8 심사청구를 거쳐 90.7.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63.4.3 및 67.4.12자 청구인이 취득하여 87년까지 20년이상 경작해 오다가 OO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지공사로 더 이상 경작이 불가능하여 88.8.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8.8.25 잔금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매수인 OOO, OOO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하고 매수인들의 착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 89.4.7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이나, 잔금지급일이 금융관계자료 및 매매계약서등으로 88.8.25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은 이 건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수령일인 88.8.25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당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일은 착오에 의한 등기지연사실이나 잔금수령일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4.7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인 88.8.25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의 현재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OO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이 건 토지를 88년 이후 사실상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일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5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세미과세증명서, 인우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이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90.6.29자 증명 번호 No. O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87년도 이전에 농지세를 미과세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인우보증서(OOO외 6인의 90.7. 일자미상)에 의하면 이 건 토지중 OO동 OOOOOOO 전 287평방미터와 동 OOOOOOO 전 127평방미터는 87.7.28 구획정리시까지 경작하였으며 OO동 OOOOOO 대지 114평방미터는 73.3부터 83년까지 잠사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는 양도일현재(청구주장대로 양도일을 88.8.25로 볼 경우)까지 계속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8.8.25자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전시 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88.8.25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89.4.7로 1월을 초과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9.4.7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대금은 총 81,260,000원으로서 계약일인 88.8.3에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고 계약하였으며, 잔금 71,260,000원은 88.8.25 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OOOOOO(주) OO지점장이 확인한 청구인이 단기공사채로 저축한 내용은 88.8.3에 10,000,000원, 88.8.26에 70,700,000원으로서 이 건 토지의 계약일, 계약금액과는 일치하고, 잔금일, 잔금액과는 1일 뒤 1,900,000원의 차이만 있을뿐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잔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88.8.25에 치룬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인 88.8.25로 보아 88.8.25자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