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지분에 대한 제3자(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1731 선고일 1990-10-29

[요지] 처분청의 압류 및 참가압류 당시 부동산 지분이 등기부상 체납자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마산시 OO동 OOOOO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89.3.16 납기인 법인세 등 87,923,130원을 체납함에 따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건 청구인의 동생임)를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후 위 OOO가 동인의 부(OOO)의 사망으로 얻은 상속 재산인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외 25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의 4/30지분에 대하여 89.7.11 압류하고 대전시 동구 O동 OOOO외 2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의 4/30지분에 대하여 89.11.23 참가압류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압류 및 참가압류당시 위 재산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89.12.8 처분청에 위 압류 및 참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하고 이를 90.1.1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 및 참가압류등기일 (89.7.11 및 89.11.23)이전에 이미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88.3.14자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규정에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위 부동산지분을 처분청의 압류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이미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압류해제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된 법규를 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에서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O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징세 01254-6817호(89.12.30)에 의한 질의회신문에서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압류해제 요건)의 승소판결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하는 [화해조서]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화해조서는 승소판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화해조서에 의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전시한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이라는 주장은 법정화해를 하고서도 청구인 지분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제3자(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O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는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호 O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또는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는 88.3.14 자로 청구인과 체납자인 청구외 OOO간에 체납자 소유인 이 건 부동산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의 화해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88자441호)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 제소전의 화해조서에 의거 이 건 부동산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 건 압류전에 이전등기 경료한 바 없어(현재에도 이전등기된 바 없음) 처분청의 압류 및 참가압류 당시 이 건 부동산 지분이 등기부상 체납자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701, 88.4.12, 84누520, 85.5.14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