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전심에서 보정기간내에 보정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1720 선고일 1990-11-01

[요지]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의 없이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볼 때, 양도시 중개수수료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전08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이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 OOOOO OO 임야 8,82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7.3.4 취득, 청구인 OOO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동년 8.22 이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청구외 OOO외 2인은 다시 청구외 OOO외 36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청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 및 미등기전매하였으므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00,000,000원, 취득가액:300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취득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양도차액을 계산, 90.2.17 자로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10,974,850원 및 동 방위세 2,194,970원(동인은 양도소득세 43,025,140원 및 동 방위세 8,605,620원을 기납부한 바 있음),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81,000,000원 및 동 방위세 16,200,000원,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81,000,000원 및 동 방위세 16,200,000원을 각 각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4.14 심사청구를 거쳐 9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심사청구시 국세청장이 90.5.26 자로 요구한 보정자료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수령자인 청구외 OOO이 교통사고로 입원가료중이어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주안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엽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세청장이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당초청구인들(3인) 중 OOO가 사실과 달리 작성해 준 확인서만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3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440,3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3) 양도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본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내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입증하는 근거서류에 대해 90.5.27부터 90.6.5까지(10일간) 보정요구하였으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한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전심에서 보정기간내에 보정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2)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3) 양도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90.5.26 자로 청구인들에게 보정요구(보정사항: 양도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입증하는 근거서류, 보정기간: 90.5.27-6.5)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위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서에서 양도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세청장의 위 보정요구사항은 단순한 직권조사사항 또는 증거제출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정유구기간내에 위 보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세청장이 각하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88전833, 88.10.15 동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였고 청구인 OOO 및 OOO은 미등기전매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거래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과 동 법 시형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1호(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동항 제5호(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의거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89.8.30 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0원,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결정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들은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 OOO가 확인한 300,000,000원을 번복하고 쟁점토지를 440,3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140,000,000원, 잔금 240,300,000원)상 매도인 및 계약금 영수인은 청구외 OOO 및 OOO으로 되어 있으나 동인은 등기부상에 있는 매도인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들은 취득가액 중 잔금 240,000,000원에 대하여 87.3.4 쟁점토지 취득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OOO)하여 동일자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중에서 240,000,000원을 매도자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87.3.4 당시 청구인OOO 등의 대출잔액 250,000,000원에 대한 동 금고의 증명원과 동금고의 타점권 기입장(동 자부상의 특정되지 아니한 자기앞수표 총 24매, 713,500,000원 중에서 청구인들에게 250,000,000원이 대출되고 청구인들은 동액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임)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전체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 OOO가 확인한 3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OOO가 89.8.30 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동인은 취득시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으나 이 건 양도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양도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동수수료의 수령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의 없이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볼 때, 양도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