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2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82.12.28 청구외 OO주택공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8.3.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청구인이 88.4.27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중간전매자인 개인으로부터 82.12.28 취득하여 위 OOO에게 88.3.18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0.3.2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2,460원 및 동방위세 1,920,4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2.12.28 취득하여 88.3.18 양도하고 88.4.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지로는 쟁점아파트를 82.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원에 취득하여 88.3.18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가액에 OO 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초 청구인은 88.3.1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88.4.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예정신고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됨에도 특정지역 배율적용을 하지 않았음을 추후 발견하여 90.3.2 이 건 과세하였음에 비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89.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동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이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를 82.12.28 OO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8.3.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4.27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기한인 89.5.31까지 동 확정신고가 없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90.3.2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 비해 청구인은 당초 위 예정신고내용을 번복하여 실제로 쟁점아파트를 82.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원에 취득하여 88.3.18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앞에서 본 쟁점아파트 거래내용에서와 같이 투기거래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89.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동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 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