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1461 선고일 1990-09-29

[요지] 보유기간중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실거래가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284.6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59.34평방미터 외 1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5.22 및 89.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4.16 양도소득세 19.265,150원 및 동방위세 3,853,0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4 심사청구를 거쳐 9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29 취득하여 89.5.22 및 89.5.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던 바, 청구인이 위 OOO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OOO의 사업실패로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위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OOO의 (주)OOOO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채무 78,644,714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이 건 취득가액은 108,644,714원이며 청구인이 취득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바,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고 OOO의 금고채무 78,644,71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가액은 108,644,714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매매가액을 얼마로 확정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 이 건 취득가액이 108,644,714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동인의 사업실패로 동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청구인이 취득하고 위 OOO의 금고채무 78,644,714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8,644,714원이며 이를 89.5.22 및 89.5.29 청구외 OOO에게 101,8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의 금고채무 78,644,7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동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30,000,000원을 합한 금액 108,644,714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거래가 아닌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부동산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가액을 확정하고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확정한 증빙자료와 채권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등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08,644,714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은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없으며, 셋째,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와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특히 양도시점인 89.5.29경에는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