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조사결정과정에서 일부 소모품비와 지1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1458 선고일 1990-11-09

[요지] 청구인은 공사대 미지급금정산에 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않으므로 동 차입금이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지급이자로 계산한 22,005,284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1576 / 국심1984광09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88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위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46,249,356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43,892,522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2,356,843원으로 계산한 후 타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위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55,949,356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20,915,678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35,033,678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 12,886,600원 및 동방위세 2,607,660원을 90.2.17 추가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4.7 심사청구를 거쳐 9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금액중 첫째,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된 소모품비 645,000원은 임대빌딩의 유지관리비용과 임대를 위한 광고료로서 그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수입금액 산입된 간주임대료 9,700,000원은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결정하였으나, 전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88.12.26 법률 제4019호로 신설되었는데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은 89.1.1부터 시행”하며 “이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신설되었는데 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은 89.1.1부터 시행”하며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88년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전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결정대상인 청구인의 88년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필요경비산입이 부인된 지급이자 22,005,284원은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차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OO빌딩의 건축공사 대금으로 지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8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중 첫째, 소모품비중 645,000원(2.13 20,000원, 9.2 25,000원, 11.3 300,000원 및 11.23 300,000원)은 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는 바, 청구인이 증빙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며, 둘째, 간주임대료 9,700,000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당해 과세연도중 증가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장부상 불분명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며, 셋째, 지급이자 22,005,284원은 당해 차입금이 청구인 명의로 차입된 것이 아니고 차입금 지출내역이 불분명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조사결정과정에서 일부 소모품비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된 소모품비 645,000원은 임대빌딩의 유지관리비용과 임대를 위한 광고료로서 그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빙자료로서 출금전표와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중 88.11.3 신문광고대행건으로 OO부동산에 3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영수증의 경우 88.4.19 OO일보사에 지출한 광고료 137,500원 및 88.5.16 OO일보사에 지출한 광고료 110,000원에 비하면 지급처 및 금액에 있어 유사성이 보이지 않으며 또한 실제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8.11.23 의자 및 책상매입에 289,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간의 거래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등을 두고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모품비 645,000원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산입된 간주임대료 9,700,000원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88.12.26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88.12.31 개정되어 8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88년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결정시에 동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88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은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 등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만 소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 아니고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는 때에도 수입금액을 일부추계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국심84광966, 84.7.30, 국심87서1576, 87.12.1 동지), 또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장부 등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운용상황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운용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파악되기 때문에 실지조사 결정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장부 등의 불비로 인하여 추계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운용상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시 임대보증금 인출액의 사용처나 관련수입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87서 1634, 87.12.9, 대법원 86누363, 88.8.23) 셋째, 청구인은 필요경비산입이 부인된 지급이자 22,005,284원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O신용금고에서 87.12.15에 차입한 1,300,000,000원의 이자로서 동 차입금이 청구외 OOO의 명의로 차입하였지만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을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동 예금통장에는 청구인이 대출받았다는 87.12.15이 아닌 87.12.17 입금되었고 그 금액도 동일금액이 아닐 뿐 아니라 동 예금통장의 명의자는 청구인이지만 인감도장은 청구외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동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인지 청구외 OOO의 통장인지도 구분되지 않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OO건설의 장부에도 청구인이 차입하였다는 87년에는 차입금에 관한 기록이 없고 단지 보통예금계정에 87.12.17에 120,750,210원이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계정을 마감한 후 다시 공사대 미지급금정산에 162,2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않으므로 동 차입금이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이자로 계산한 22,005,284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