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1440 선고일 1990-10-08

[요지] 청구인의 토지 거래유형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김해시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김해시 OO동 OOOOOO OO 답 2,245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 답 1,200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 답 8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6.6.27 취득하여 87.8.5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의결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결정,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4.6자로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52,380원 및 동 방위세 1,250,47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5 심사청구를 거쳐 9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5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닌 단순 취득이였고 양도당시에도 특정지역이나 투기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었으므로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은 부당하며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하여 이 건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1호내지 7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된 세무조사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북부산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한 조사를 받았으며 동 세무서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에게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확인한 실지의 취득가액 16,025,000원과 실지의 양도가액 26,72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7.8.5) 시행된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아파트당첨권)를 전매한 때

(3)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비교적 단기간내에 거래한 것 이외에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직업: 의사)도 김해시 OO동 OOOOOO OOOO 및 같은동 OOOOOO OOO 답 1,970평방미터를 85.9.10 취득, 87.2.3 양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O OO 답 2,840평방미터를 87.5.2 취득, 88.3.21 양도, 김해시 O동 OOOOOO OOO 및 같은동 OOOOOO OOO 답 3,189평방미터를 87.8.20 취득 88.8.11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그의 남편과 함께 경작 등 실수요목적이 아닌 단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에 또한 단기간내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많은 농지를 거래한 것으로 보아진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유형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각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