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부1418 선고일 1990-11-05

[요지] 당해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과 같이 ○○에 대한 가지급금이 분명하고 ○○는 법인의 가지급금 계상(83.10.10)이전인 83.4.18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퇴임하여 청구법인과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주들간의 합의서중 일부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여 당해 가지급금을 계상일 이후의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89.12.18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87.10.1-88.9.30 사업년도 해당분) 156,480,520원 및 동방위세 26,870,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에 본점에 두고 OO목재(주)라는 상호로 운송보관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전대표이사 OOO의 인정상여로 인한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2,234,991,994원을 83.10.10자로 납부하고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온 데 대하여 처분청이 83.10.1부터 88.9.30까지의 5개 사업년도에 걸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고 89.12.18자로 법인세(87.10.1-88.9.30 사업년도 해당분) 156,480,520원 및 동방위세 26,870,280원을 부과하였고(83.10.1부터 87.9.30까지 4개사업년도는 결손이므로 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8자 이의신청 및 90.3.2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3.4.15 OO은행의 관리업체가 됨에 따라 동 은행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청으로 당시 대표이사인 OOO를 비롯한 모든 주주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주)OOOO공사와 OOO(이하 “조공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1.10.1-82.9.30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실지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83.4.19자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조공등이 주식을 양도한 후의 청구법인이 83.10.10자로 당해 갑종근로소득세등(원천분) 2,234,991,994원을 납부하고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83.4.15 주식양도양수계약시 체결된 합의서상에 조공등은 청구법인의 전주주(OOO 포함)에 대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당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조공등이 부담할 세금이라는 이유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이 근거로 한 합의서는 당초 계약시 작성된 합의서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시 주식 양수도계약 및 합의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주주들에 대한 세금을 인수후의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더우기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법상 계약으로 이전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것이므로(대법원판례 88.6.14, 87다카 2939등)처분청이 근거로 한 합의서 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전 대표이사이던 OOO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세액을 납부하고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며, OOO는 83.4.18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전주주인 OOO외 24명은 83.4.15자로 소유주식 800,000주 전체를 조공등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합의서상에 조공등은 청구법인의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 OOO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2,234,991,994원을 납부하고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왔으나 가지급금 계상(83.10.10)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합의서에 의하여 조공이 부담할 당해 세금을 대신 부담하므로써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조공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당해 가지급금을 조공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가산함으로서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1.10.1-82.9.30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실지조사하면서 가불금등 2,925,320,288원을 법인소득계산상 익금가산하고 83.4.27자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 인정상여소득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2,234,991,994원을 83.10.10자로 납부하고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온 데 대하여, 처분청이 83.4.15자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시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당해 가지급금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조공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함으로써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 합의서등을 근거로 당해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의 조공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합의서 내용을 보면 “조공등은 OO의 주주·임원 및 종업원에 대한 1983... 현재 재무제표상에 표기된 OO의 채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하고 제세공과금은 조공등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기재내용을 근거로 전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조공등이 부담할 세금으로 보았으나 83.4.15자 주식양도양수와 관련되어 작성된 합의서는 위 처분근거가 된 합의서 이외에도 또다른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처분청도 조사당시 또다른 합의서가 있었던 사실은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있음, 90.7.13) 다른 합의서 상에는 “OO의 주주등이 개인 담보물의 소유권을 OO에 대한 채무 일부 변제로 OO에 이전하였으므로 “조공등”은 OO의 주주·임원 및 종업원등에 대한 잔여채권의 회수를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다른 합의서 상에는 83.4 조공등과 주주간에 합의한 합의서의 말미에 다음사항을 첨부한다라고 하면서, 또한 위 채무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담보물 지분으로 인한 양도세는 조공등이 인수한 후의 “OO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합의서 작성당시 청구법인의 수석 관리역으로 입회하였던 OOO(현재 OO은행 경남업무추진부 부장)의 사실확인서(90.9)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이 근거로 한 합의서 작성후 1일후에 위와 같은 내용의 다른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초 합의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갑종근로소득세는 조공등이 인수한 후의 청구법인이 부담할 세금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대법원 87.12.22 선고, 87다카 500등) 주주들간의 합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OOO이고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당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납세의무자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과 같이 OOO에 대한 가지급금이 분명하고 OOO는 법인의 가지급금 계상(83.10.10)이전인 83.4.18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퇴임하여 청구법인과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주들간의 합의서중 일부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여 당해 가지급금을 계상일 이후의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계산상 익금가산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