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주식의 명의자(23명)에게 분산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총 566,417,740원을 과소납부하게 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를 전시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를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주식의 명의자(23명)에게 분산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총 566,417,740원을 과소납부하게 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를 전시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를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법인 OO악기제조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하 “실질소유자”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OO악기제조주식회사의 주식(이하 “OO악기 주식”이라 한다)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기 위하여 OO증권주식회사에 청구인들 명의로 위탁구좌를 개설하여 그 구좌에 자기소유의 OO악기주식을 별첨과 같이 각각 분산예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실질소유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자기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OO악기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한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들 명의로 자기소유 주식을 분산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 제한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의 회피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어나 없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조사시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할 것을 청구인이 사전에 승락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으로 인하여 배당소득(84년 귀속 125,462,719원, 85년 귀속 34,561,500원, 86년 귀속 287,819,000원, 87년 귀속 282,569,100원, 88년 귀속 268,318,500원)이 누락되어 동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개년분 계 472,972,690원 및 동 방위세 93,445,050원이 추가 결정 고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위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증권회사에 분산예탁함에 있어 명의자(청구인)들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별첨과 같이 위 실질소유자가 OO악기주식을 증권회사의 청구인 명의구좌에 예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명의로 OO악기 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조세회피목적으로 동 주식을 명의분산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당시(89.9.8경) 위 실질소유자 및 청구인 자신들이 작성 날인한 확인서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실질소유자와 막연한 친분관계에 있으며 청구인(명의자)들이 OO악기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전양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위 실질소유자는 자기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명의를 분산관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실지로 84-88사업년도중에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주식의 명의자(23명)에게 분산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총 566,417,740원을 과소납부하게 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전시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를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별 주 식 예 탁 및 처 분 내 용 청구인 주식예탁일 (증여의제시기) 예탁한 주식수 처 분 내 용 처 분 청 처분일 증 여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84.11.21 〃 85.10.17 〃 〃 〃 〃 85.12.7 17,500주 15,000주 17,500주 17,500주 17,000주 17,000주 17,000주 17,000주 구로세무서장 관악 〃 동부 〃 개포 〃 개포 〃 영등포 〃 대전 〃 부산진 〃 90.3.17 90.3.16 90.3.2 90.3.16 〃 〃 90.1.16 〃 311,038,750원 262,949,500원 311,038,750원 311,038,750원 301,420,900원 301,420,900원 301,420,900원 301,420,900원 56,552,500원 47,809,500원 56,552,500원 56,552,500원 54,803,800원 54,803,800원 54,803,800원 54,803,800원 OOO OOO OOO OOO 〃 〃 86.7.23 88.1.28 17,000주 17,500주 10,258.8 1,000주 강남 〃 동작 〃 반포 〃 마포 〃 90.3.2 〃 90.3.17 90.2.1 299,732,070원 301,420,900원 171,749,190원 9,082,700원 54,496,740원 54,803,800원 31,227,120원 1,651,400원 계(12명) 181,258.8 3,183,734,210원 578,861,260원 註 1) 주식주는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환산한 것임
2. 주식가액은 부과당시의 평가액(1주당 26,1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