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OO 소재 임야 97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26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89.5.2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7 양도소득세 89,971,790원 및 동방위세 18,077,5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등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78.1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16,000,000원에 취득하여 88.1.24 청구외 OOO, OOO에게 30,800,000원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에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이 16,000,000원으로 되어있고 양도가액은 30,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이 8,97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도가액은 43,6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본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이와같이 동일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음은 당초 부동산 매매시 작성된 진실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79.1.1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6,000,000원에 취득하여 88.12.26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30,8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첫째, 청구인은 79.1.18 쟁점토지를 8,970,000원에 취득하여 88.12.26 43,6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심사 및 심판청구시는 쟁점토지를 16,000,000원에 취득하여 30,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없으며, 셋째, 쟁점토지는 OO포시 중심가에 인접한 신흥주택지내의 자연녹지 지역이고 OO포시장이 발급한 도시계획사실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는 25-35㎡ 도로예정지에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약 10년간 장기보유중 토지등급도 취득시 40등급에서 양도시 182등급으로 대폭 등급조정이 있은 사실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