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1304 선고일 1990-09-25

[요지] 토지위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전시한 동법 기본통칙에 해당되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경남 진주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경남 진주시 OO동 OOOOO소재 대지 358.8 평방미터를 87.8.22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 88.6.11 주택 150.52평방미터,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582.2평방미터를 신축, 준공하여 88.9.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90.3.16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8,599,99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진주시 OO동 OOOOO소재 대지 358.8평방미터를 87.8.22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 88.6.11 주택 150.52평방미터,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582.2평방미터를 신축 준공하여 88.9.19 양도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재직경력 7~16년의 현직 공무원들로서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에서 “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토지위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전시한 동법 기본통칙에 해당되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를 87.8.22 공유로 취득하여 88.6.11 주택 150.52평방미터,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582.2평방미터를 신축 준공하여 88.9.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2-4-8…20)에서는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선결정례(89구 2150, 90.3.15)에서는 부동산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은 단기 양도분으로서 주택 및 사업성이 내포된 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처분 이유를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부가가치세 고지 세액면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