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한 것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취득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경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한 것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취득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성상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0.5.1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O외 3필지 답 4,756평방미터(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88.4.16 양도한 후 88.6.21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O외 과수원등 5필지 5,82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0.1.17자로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9,538,090원 및 동방위세 1,907,610원을 부과 결정하자, 90.3.14 심사청구하고 90.7.2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도 농지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이 실제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대토 농지도 경작상의 필요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양도 농지는 청구인의 부 OOO가 72.3.9 취득한 후 실제 경작하다가 81.5.1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88.4.16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은 미혼으로 학생과 군입대중 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실지 경작한 바 없으나 청구인의 부 OOO가 양도 농지를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인우보증서등 관련서류로 확인되고 있고 대토한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현재 치과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양도 농지 취득시는 학생이었고 양도당시는 군복무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 농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나중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했다고 곤란하므로 이 건 양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나중 토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 농지 면적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음과 이 건 토지의 면적이 종전 토지 면적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한 두가지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문제는 농지의 대토 전제 조건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 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청구인의 부 OOO가 8년여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 농지 양도당시 군복무중이었고 이 건 농지 취득시이후 현재까지 치과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종전 농지의 실제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 OOO는 OO에서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자경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것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취득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2-23...(5) 참조) 청구인이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