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각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만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부1237 선고일 1990-09-20

[요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저가양도이므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하여 그 정상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됨

[주 문]

1. 진주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7.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2,257,500원 및 동방위세 6,266,010원은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하여 비지정기부금으 로 익금산입할 금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산식에 의거 평가한 금액에서 동 평가액의 100분의 30을 감한 가액 을 정상가액으로 하고 동 정상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채권의 실행으로 보유한 자기주식 4,000주(액면가액 주당 5,000원)를 87.9.21자 특수관계없는 자인 OOO등 5명에게 액면가액대로 실지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26,757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주장 양도가액인 20,000,000원(5,000원×4,000주)과 처분청의 평가액 107,028,000원과의 차액 87,028,000원을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 보아(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인정)익금가산 하여 90.1.16 자로 청구법인에게 87.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42,257,500원 및 동방위세 6,266,0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첫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그당시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에 준한 객관적인 시가임에도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부인하고 저가양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설령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외면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가)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평가시점(87.12.31)현재의 체납국세등 1,897,715,960원이 있는데 이를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나) 기부금 계상에 있어서도 익금가산할 금액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실지거래가액 20,000,000원과 전시시행령 소정의 규정에서 산출한 가액(시가)과의 차액이 아니라 처분청이 인정한 가액에서 30%를 차감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이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보유하던 자기주식 4,000주를 87.9.21에 청구외 OOO등 5명에게 액면가액인 5,000원을 주당 가액으로 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주당가액이 26,757원이므로 동 정상가액의 30/100을 감한가액 18,730원(26,757-26,757×30/100)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여서 전시의 법규에 의한 차액 87,028,000원(107,028,000원-20,000,000원)을 기부금으로 보아서 익금에 가산하여 기타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거증이나 평가내역의 제시도 없이 액면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여 이는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순자산평가시(87.12.31)청구주장의 체납국세등 1,897,715,960원을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 나. 저가양도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동 평가액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하여 매각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만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87.1.1~12.31 사업년도중 법인소유주식 4,000주(액면가 5,000원)를 87.9.21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등 5인에게 액면가로 양도(총액 20,000,00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의 산식에 의거 평가한 1주당 가액 26,757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위 평가액(총액 107,028,000원)과 거래가액과의 차액 87,028,000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은 정상적인 시가임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순자산가액 평가시(87.12.31)체납국세등 1,897,715,960원이 있으므로 이를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하며, 설령 저가양도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서 동 평가액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 1주당가액 5,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동 거래가액이 시가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시가라고만 주장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6,757원 보다도 아주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주장 체납국세등 1,897,715,960원을 부채로 보아 주식평가시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나 제무제표상에 계상된 부채도 아니고, 청구법인의 87.1.1~87.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부과처분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채로 공제될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금액은 위에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바 있어 저가양도로 인한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산식에 의거 평가한 금액 107,028,000원과 실지거래가액인 20,000,000원과의 차액 87,028,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함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기준은 시가가 아님이 명백하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인 정상가액은 전시법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라고 함으로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명백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저가양도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인 시가(107,028,000원)와 매각가액(20,000,000원)과의 차액 87,028,000원이 아니라 위 시가(107,028,000원)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하여 그 정상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함이 위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내용과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