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에 주 사무소를 두고 써비스업(트럭지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OO산업(주)로부터 지입차주의 트럭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89년 12월중 차량을 인도 받고 OO산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 과세기간(89년 제2기)중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0.3.2자로 부가가치세(89년 제2기분) 1,367,04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5자 심사청구를 거쳐 90.6.2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산업(주)와 계약한 트럭이 89년 12월중에 출고됨에 따라 OO산업(주)로부터 89년 12월중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지입차주를 확보하여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90년 1월중에 각각 지입차주들에게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 트럭을 인도 받은 시기(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받은 날짜)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당해 기간 중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청구법인이 90년 1월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 통보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해 차량 출고 후 지입차주를 확보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과세자료통보내용(지입차주의 매입세액불공제 근거자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16(차량지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트럭을 청구외 OO산업(주)로부터 89년 12월중 구입하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90년 1월중 차주인 OOO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당해 과세 기간 종료(89.12.31)시점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지입차주에 대한 과세자료 내용을 통보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한 시점(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OO산업(주)로부터 트럭을 구입하고 차량인도일자(88년 12월)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89년 1월중에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2-2...16)에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데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차량을 인도 받은 날(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다음 년도인 90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위 기본통칙에서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통하여 차량은 공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이 경우 공급시기는 지입회사가 차량을 공급받은 시점이 곧 실지 공급받는 자인 지입차주에 대한 공급시기라고 볼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동시행령 제21조 제2항) 따라서, 청구법인이 차량을 공급받은 89년 12월중에 청구법인은 실지 차량구입자인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차량출고당시 지입차주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차량출고 후 지입차주를 확보하여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차량출고 후에 지입차주를 확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90.2)상에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기재된 사실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차량 출고 시 이미 지입차주가 확정되어 있고 실제 출고도 지입차주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면 이 건의 경우에도 실제 출고는 지입차주가 하였다고 처분청의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만일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지입회사가 차량을 구입하고 난 후 지입차주를 확보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사업자등록)한다면 차량구입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까지의 운송수입누락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의 차량을 89년 12월중 인도 받고 89년 12월중에 OO산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89.12.31)까지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