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부1083 선고일 1990-09-07

[요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0.4.12 받고 90.6.12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보다 1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