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물면적의 계산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을부동산을 차고용토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부1078 선고일 1990-09-11

[요지] 을부동산을 차고용도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1. 동부산세무서장이 90.1.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30,675,510원(84사업년도분 643,610원, 85사업년도분 584,170원, 86사업년도분 523,720원, 88사업년도 28,924,010원) 및 동방위 세7,371,750원(84사업년도분 98,240원, 85사업년도분 98,240원, 86사업년도분 98,240원, 88사업년도분 7,077,030원)의 처분중

  • 가. 84내지 86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동방위세 처분은 이를 취 소하고
  • 나. 87,88사업년도분 처분은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한 부산직할 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외 3필지의 대지중 1,042.05평방미터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중 손금 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을로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여객 자동차운송, 부동산임대 및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4 내지 88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 소유인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75.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41.9평방미터(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업무무관 내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84-86사업년도는 갑부동산 전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87,88사업년도는 갑부동산의 토지중 건물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449.8평방미터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외 3필지의 대지 1,674평방미터중 1,042평방미터(동 대지 위에는 청구법인의 사옥이 있으므로 그 건물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면적임. 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사업년도분 지급이자중 82,154,442원을 손금불산입(연도 및 부동산별 부인금액 명세는 다음 명세서와 같음)하고 90.1.15 법인세 30,675,510원(84년도분 643,610원, 85년도분 584,170원, 86년도분 523,720원, 88년도분 28,924,010원의 합계액) 및 동방위세 7,371,750원(84년도분 98,240원, 85년도분 98,240원, 86년도분 98,240원, 88년도분 7,077,030원의 합계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2.28 심사청구를 거쳐 90.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지급이자 손금부인 명세서 사업년도별 금 액 비 고 84 85 86 1,091,610원 〃 〃 갑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 87 88 37,314,531원 471,565,081원 갑부동산중 대지 449.8평방미터 및 을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 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계 82,154,442원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갑부동산을 84~86사업년도중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87,88사업년도중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중 일부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73.5 갑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년간 차고로 사용하다가 울산시내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임대사업용도로 전용한 것인 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와 관련없다고 판정하였음은 위법부당하다고, 또한 87,88사업년도의 경우 비업무용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건물면적은 71평방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부상 등재된 면적 41.9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당함도 있었으며
  • 나. 청구법인은 74.8.31 취득한 을부동산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차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7,88사업년도중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갑부동산의 경우 84~86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지급이자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였음과, 87,88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갑부동산의 토지중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갑부동산중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41.9평방미터이나 실제면적은 71평방미터가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면적 계산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고,
  • 나. 청구법인은 을부동산을 계속하여 차고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차고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어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갑부동산이 84~86사업년도의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87~88사업년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정착된 건물면적의 계산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와
  • 나. 청구법인이 을부동산을 차고용토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갑부동산은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75.5평방미터와 지상건물 41.9평방미터로 청구법인이 73.5 취득하여 차고로 사용하다가 80년대이후 울산시내의 교통량폭증으로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치 아니하여 그 용도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것(OO자동차 매매상사에 임대하였음)인 바 처분청은 84~86사업년도의 경우 갑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하였고, 87,88사업년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갑부동산중 건물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449.8평방미터를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매사업년도 지급이자중 그 적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일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 것임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바 사업년도별로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84~86사업년도분(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분청의 과세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된 지출)제3호를 보면 법인이 당해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직접 당해기업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갑부동산을 73.5 취득하여 차고용지로 사용하다가 임대사업용도로 전환한 것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나타나는 사업범위는 여객자동차운송, 임대 및 기타 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등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법인은 갑부동산의 임대에 관련 그 수입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사용 및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토지매수후 사정이 달라져 그 토지를 타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업무용으로 매입하였다면 그 자산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이라 할 것인 바, [대법원 86누 193(88.3.8) 및 국세청심사 서울 89-1431 (89.10.26) 도 동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73.5 갑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차고용지로 사용하던 중 80년대 이후 울산시내의 교통량폭증으로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치 아니하여 부득이 그 용도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하였던 것이나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도 부동산임대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을 법인세신고시 모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갑부동산이 84 내지 86사업년도중 업무에 관련있는 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87,88사업년도분(비업무용 토지면적 계산에 관한 당부) 처분청은 87,88양개사업년도의 경우(86.3.6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갑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수입금액요건에는 충족되나 건물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449.8평방미터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지급이자중 전시 비업무용 토지면적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던 것인 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비업무용토지 면적계산시 갑부동산에 정착된 건물의 정착면적이 공부상으로는 41.9평방미터이나 그 실제면적은 71평방미터로 비업무용토지 면적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주장만 할 뿐 납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외 3필지의 대지 1,674평방미터와 지상건물 632.25평방미터(이 건물은 청구법인이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86.3.6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전시 대지 면적중 지상건물 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1,042.5평방미터(을부동산)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87,88양개사업년도 지급이자중 을부동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자 청구법인은 을부동산을 십수년전부터 계속하여 차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결산서 및 제증빙서류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320대의 대형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여객운송사업자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동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가 보유하여야 할 차고의 최저면적은 11,520평방미터 [320대 × 36평방미터(대당면적)]이상이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고용 토지면적은 을부동산을 포함하여 8,656.5평방미터로 그 기준면적에도 미달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의 부속서류인 구축물 명세서를 보면 을부동산 지상에는 담장·차도크·검사대·물탱크·대문등 제구축물이 있고 이구축물들에 대하여는 매사업년도 결산시 감가상각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을부동산에 인접된 OO동 OOOOOO 외 3필지 대지 2,415평방미터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OOO 소유토지로 청구법인은 82.9.6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주차장으로 인가(운수OOOOOOOOO)받았다가 89.4.14 그 인가를 취소 (운수OOOOOOOOOO)함과 동시에 같은날 을부동산을 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차고의 최저기준면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출자자인 청구외 OOO 소유토지까지 임차하여 주차장 내지는 차고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을부동산의 경우는 본사사옥이 정착된 토지일 뿐만 아니라 타인소유토지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을부동산을 계속하여 차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간다 할 것이다. 또한 당심판소에서 90.8.1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는 바, 을부동산에 인접된 청구외 OOO소유토지는 골프연습장으로 전용(청구법인 진술에 의하면 88년도 하반기경 전용하였다함)하였고 을부동산은 본사사옥이 정착된 여유토지로 그 위에는 카독크, 세차시설등 구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소유 대형버스 4대가 정차하고 있었고 을부동산 건너편에 있는 OOO주차장(그 주차장은 OOOOOOO에서 관리하고 있음)의 관리인들과 인근주민들을 상대로한 탐문조사에 의하면 을부동산은 수년전부터 청구법인이 차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OO방면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운휴중인 차량이 저녁늦게 입고된다는 진술인 바 전시 제사실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을부동산을 차고용도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