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가액은 순수한 토지로서의 가치만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인 바,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채석용 토지를 생산량 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이를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가액은 순수한 토지로서의 가치만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인 바,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채석용 토지를 생산량 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이를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O OOOO에 거주하고 경상남도 의창군 내서면 OO리 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를 갖고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채석용토지의 감가상각비 18,127,265원을 부인하고 운반비 2,914,125원 및 임대료 620,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금액들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2.17 88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675,930원 및 동방위세 2,387,7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9 심사청구를 거쳐 9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8.1 경상남도 의창군 내서면 OO리 O OOOOO 소재 OO기업사를 청구외 OOO로부터 포괄, 양수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수한 자산중 토사석채취용 토지인 경상남도 의창군 내서면 OO리 O OOO 외 1필지 임야 57,85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감모성자산에 해당되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 18,127,265원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당해 자산은 감모성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건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광업권은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중 일부에서 채석을 하기 위하여 의창군수로부터 10,119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의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로 이는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사석채취용 토지가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토사석채취용 쟁점토지는 감모성자산으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먼저 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4호(상각방법)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상각대상자산의 종류) 제10호를 보면 “광업권(채석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에서 광업용토지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감가상각한 쟁점토지의 취득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7.7.31 청구외 OOO로부터 OO기업사를 포괄양수하였던 것인 바 그 당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80,216,849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그 가액에 광업권이 포함되었다거나 기타 영업권성격의 광업권가액이 별도 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가액은 순수한 토지로서의 가치만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인 바,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채석용 쟁점토지를 생산량 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이를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