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987 선고일 1990-08-20

[요지]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동일자로 시행된 특정지역 배율적용하여 증여재산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중구 OO동 OO OOOO소재 대지 72평방미터, 건물 95.93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88.9.15 체결하고, 88.9.21 청구인 명의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바 있고 위 증여계약 체결일 현재로 수증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8.10.10 증여세 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이전등기 접수일인 88.9.21로 보아 동일자로 시행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8 심사청구를 거쳐 90.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조부인 OOO으로부터 88.9.15 증여받아 88.9.2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수증자산을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증여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인 88.9.21로 보아 동일자로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 증여재산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증여일은 88.9.15임이 증여계약서가 88.9.15 작성되고, 동일자로 소유권 이전키 위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발급일 88.9.15, 용도: 증여이전용)과 등기필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됨에도, 다만 수임자인 사법서사가 등기접수의 지연으로 이 건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88.9.21자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 또한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재산평가는 당연히 증여원인일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설령, 증여재산 평가를 등기접수일인 88.9.21로 본다 하더라도 동일자(88.9.21)로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88.9.21자로 고시된 위 기준시가 적용은 88.9.22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시일(88.9.21)부터 바로 적용하여 추가고지한 이 건 증여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OOO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72평방미터, 건물 95.93평방미터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88.9.15 원인으로 하여 88.9.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여원인일인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9.2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날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이 건 증여재산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국세청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고시 당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증자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9.21로 보아 동일자로 시행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수증자산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시기를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등기상 증여 원인일인 88.9.15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의 제1호에 의하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증여재산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으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이 88.9.21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음 청구주장 국세청 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고시일 익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기준시가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88-37 및 88-38, 88.9.21)에 의하면 “본 특정지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88.9.21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함”이라고 그 시행일을 분명히 고시일 당일임을 밝히고 있어 이 또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8.9.21로 보아 동일자로 시행된 특정지역 배율적용하여 증여재산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