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921 선고일 1990-08-21

[요지]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거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증빙이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광07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 소재의 대지 6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15 취득(등기)하여 이를 88.11.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8,140,510원 및 동 방위세 1,628,1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3 심사청구를 거쳐 9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에 의하면 자연녹지로 행위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에 위치하여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그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청구인이 16년전에 330,000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동안 매매거래가 거의 없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88.11.9 실지 양도한 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700만원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실지양도가액 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대법원 판례 84누483(87.12.22 선고) 및 동 판례 87누742(87.10.26 선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와
  • 나.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행위제한구역(군사보호지역)에 위치한 비정상적인 토지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88.8.21 자로 시행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기준시가 적용방법(4)를 보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3)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 심리기간중 당심에서 대구직할시 동구청장에게 조회하여 90.7.31 자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경관과 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82.6.22 이후부터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이나 양도일(88.11.9)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및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전시한 기준시가 적용방법(4)의 규정에 의한 특수배율(1.00)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며(동지 국심 90광704, 90.7.18 등),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87누483(87.12.22 선고)등을 引用하여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거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이 거래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작성된 것이고 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매수인(청구외 OOO)이 오히려 매매대금의 영수인으로 서명날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증빙이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