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무상으로 양도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897 선고일 1990-08-18

[요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가 동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달리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토지가 ○○등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 OOO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의창군 OO면 OO리 OOOOOO O 잡종지 418.67평방미터 및 위 같은면 OO리 OOOOO 잡종지 1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77.6.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취득되었다가 88.4.21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8.4.21 위 OOO 및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1,080원 및 동방위세 59,1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30 이의신청을 거치고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3,423평방미터의 토지를 OOO 및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위 OOO의 착오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경작자인 OOO 및 OOO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와 이를 받아들여 대금도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뿐인데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외 OOO과의 민사상 문제로 동 OOO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90.3.7자 공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취득당시 소유권이전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 없으며 달리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가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4.21 청구외 OOO 및 OOO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에 비해, 청구인은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것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위 OOO등으로부터는 물론 전소유자인 위 OOO으로부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않고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있고도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주장과 같이 비록 위 OOO의 강요에 못이겨 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서에 청구인 자신이 날인한 것은 사실이므로 동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가 동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달리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OOO등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무상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