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물품을 실제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880 선고일 1990-09-07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는 경남 마산시 OO동 OO OO에서 고철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OO철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 OOO 역시 같은동 OOO O에서 같은 사업 목적으로 OO철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서, 청구인들이 87.6월부터 9월사이에 청구외 OO기업 OOO로부터 고철 348,612,860원 상당액(청구인 OO철재 OOO 285,565,880원, 청구인 OO철재 OOO 63,046,980원, 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OO기업 OOO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통보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물품의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고 89.11.16 청구인 OO철재 OOO에게 87년 1기 부가가치세 9,637,380원 및 87년 2기 부가가치세 24,664,140원을, 청구인 OO철재 OOO에게 87년 2기 부가가치세 7,565,63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기업 OOO와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정당한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일뿐만 아니라, 전시인과 거래한 쟁점 물품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등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기업 OOO는 사업장도 없고 매입처도 없으며 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통장이 제3자(청구외 OOO)가 관리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으며, 또 청구인들은 쟁점 물품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 대해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쟁점 물품을 실제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 물품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기업 OOO와 쟁점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대금지급장부 및 물품대금을 전시인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등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히 청구인 OO철재 OOO의 경우, 쟁점 물품 공급가액 상당액(285,565,880원)을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위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액(28,565,588원)만큼은 위의 증빙에 의거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수집상들로부터 고철구입량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사전 공제하고 구입함으로써 결국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되고 이렇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게 가공으로 그 대금을 송금한 후 바로 회수하여 실물구입한 고물수집상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당초 이 건 조사청인 부천세무서에서도 위와 같이 거래된 것으로 보고 있음)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은 가공송금의 필요성이 없게 될 것으로 인정되고 송금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건 역시 이와 같이 거래한 것으로 보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