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노사간에 약정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상,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부0875 선고일 1990-08-09

[요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 협정된 1일 사납금을 수납하지 못하고 수입금액을 과소 계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노사간 협약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택시주식회사 10,995,550원)및 동방위세 5,793,310원 (85.1~12사업년도 3,732,650원, 86.1~12사업년도 737,540원, 85.1~12 사업년도 피합병법인 OO택시주식회사 1,323,120원) 부가가치세 10,118,510원(85.1기 해당 2,895,640원, 85.2기 해당 3,060,530원, 86.1기 해당 1,229,240원 피합병법인 OO택시 주식회사 85.1기 해당 1,418,410원, 85.2기 해당 1,483,610원, 86.1기 해당 31,0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보유차량의 운행일수와 노사간에 합의된 1일 수입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90.2.16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법인세 46,995,880원(85.1~사업년도 30,550,990원, 86.1~12 사업년도 5,449,340원, 85.1~12사업년도 피합병법인 OO택시주식회사 10,995,550원)및 동방위세 5,793,310원(85.1~12 사업년도 3,732,650원, 86.1~12 사업년도 737,540원, 85.1~12 사업년도 피합병법인 OO택시주식회사 1,323,120원)과 부가가치세 10,118,510원(85.1기 해당 2,895,640원, 85.2기 해당 3,060,530원, 86.1기 해당 1,229,240원, 피합병법인 OO택시주식회사 85.1기 해당 1,418,410원, 85.2기 해당 1,483,610원, 86.1기 해당 31,0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련제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운행일수에 노사간 협정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정상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노사간 합의 수입금액은 정상가동시의 사납금이고 택시영업은 항상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것이며 사고등 과소납부 원인이 허다함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부당한 추계방법에 의거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며, 더우기 선결정례와 같이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은 부당한 방법이라고 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운행중 사고등으로 인하여 노사간에 협약된 1일 수입금액을 수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 협약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정하여진 1일 사납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기사가 책임을 지고 불입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 협정된 1일 사납금을 수납하지 못하고 수입금액을 과소 계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노사간 협약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노사간에 약정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상,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실가동일수에 노사간에 협약된 차량별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이를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노사간에 약정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3항에서 “정부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제1항에서 추계결정 사유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열거하고, 제93조의 2(추계결정의 경우의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에서 각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업수입금액은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소관세무서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9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진정내용에 따라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운수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수입금액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노동조합간에 합의된 택시 1대당 1일 수입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원인 운전기사가 택시를 운행하고 그 날의 운수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시키기로 한 것이지만 어느 경우에나 항상 그대로 입금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노동조합간에 맺은 “임금협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의 고장수리 및 점검검사등으로 정상근무를 못하였을시는 그 시간당 3,000원을 수입금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등으로 고장수리를 받거나 검사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을 정지하는 경우 운행정지 시간당 3,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만을 청구법인에 입금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운수수입금액의 산정기준으로 한 노사협의에 의한 1일 수입금액은 그날 그날의 택시 1대당 최대 1일 수입금액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택시 1대당 실제의 수입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러한 각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 산정방식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전시법령에서 정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 하겠다 (동지: 국심 89부 1225 89.9.27) 더우기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내용과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였고 81년이래 신고 결정하였음에도 이 건을 조사처리한 부산지방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운전기사가 1일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불입시 노사간 협약금보다 적게 되었을 경우 과소불입금에 대한 추가 불입한 조치 내역은 조사함이 없이 진정인 진술을 근거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근거도 없이 위에서 기술한 바 있는 위법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과세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