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보리, 유채등을 경작하였고 현재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보리, 유채등을 경작하였고 현재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0.1.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182,680원 및 동방위세 118,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제주시 OO동 OOOO소재 임야 1,388평을 펑구외 OOO와 60.10.5 매매를 원인으로 71.11.30 공동 취득한 후 청구인 지분을 88.6.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3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위 OOO는 77.9.25 위 OOO 지분 취득)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위 토지를 개간하였다는 개간허가서와 자경했다는 증빙이 없고 이 건 토지 양도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하여 90.5.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82,680원 및 동방위세 118,26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지목이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청구인은 쟁점 토지 인근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약 20년전부터 개간하여 보리 유채등을 경작하였고 현재에는 11년생 밀감나무 600여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으며 제주시 OO 서부분소에 보관되어 있는 비료판매대장 및 비료출고지시서를 제시하니 현지에 이르러 감귤영농회장 및 기타 인근 마을 주민등에 확인하면 청구인이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선량한 농민으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증빙으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농지원부(동장 확인)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에서는 모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및 농약 구입 사실과 수확량을 판매한 증빙등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를 8년 자경농지 비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주시 OO동 OOOO소재 임야 1,388평을 청구외 OOO와 60.10.5 매매를 원인으로 71.11.30 공동 취득한 한 후 청구인 지분을 88.6.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3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위 OOO는 77.9.25 위 OOO지분 취득)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이 건 토지를 개간하였다는 개간허가서와 자경했다는 증빙이 없고 이 건 토지 양도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향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선량한 농민으로 쟁점 토지 인근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약 20년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보리, 유채등을 경작하였고 현지에는 11년생 밀감나무 600여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비료판매대장 및 비료출고지시서를 추가로 제시하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위에서 언급하는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의 확인은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9-5(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여부)의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목이 임야이고 이 건 토지를 개간하였다는 개간허가서와 자경했다는 증빙이 없고 이 건 토지 양도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76.12.20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OOO동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직업은 농업이고 쟁점 토지외에 같은곳 OO동 OOOO외 4필지의 토지(지목: 田, 지적: 약 1,644평)에 유채, 맥류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외 OOO 및 OOO는 청구인이 71.3부터 유채, 보리, 콩등을 경작하였고 쟁점 토지는 현재 과수원(밀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우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밀감나무를 식재한 사진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비료판매대장 및 비료출고대장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86.6.21, 88.2.4, 88.2.13 자로 요소등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자가 현지 조사한 바 청구인이 71년도부터 쟁점 토지를 경작지로 하여 보리등이 재배되었으며 현재는 과수원이고 인근주민 탐문한 바, 사실상 경작지라고 조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보리, 유채등을 경작하였고 현재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