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잔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813 선고일 1990-09-14

[요지] 전시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종전의 전종업원을 전환법인이 그대로 인수하되 전환일 현재의 전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부채로서 전환법인이 인수하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관계로 퇴직을 가상한 퇴직급여추계액만을 계상하였을 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확정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종업원에 대한 가상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OOO동 OOOOOO에서 OO공업사(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이하“쟁점사업체”라 한다)를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88.11.11 쟁점사업체를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 88.1.1~88.11.10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52,378,800원과 대손충당금 2,430,619원을 설정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퇴직급여충당금중 소득세법상 한도금액인 22,236,225원을 초과하는 30,142,575원을 필요경비부인하고 또한 대손충당금 2,430,619원을 소득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수입금액에 환입하여 90.1.8 88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1,583,950원 및 동방위세 4,192,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6 심사청구를 거쳐 90.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영하던 쟁점사업체를 88.11.11 법인전환함에 있어 개인사업폐지시점의 확정된 지급채무인 종업원퇴직금을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한 후 동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이는 실질과세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미지급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동상당금액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경영하던 쟁점사업체는 88.11.11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폐지시점의 확정된 지급채무인 종업원 퇴직금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법인설립시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에도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한 바가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할 때 처분청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잔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서류상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법인에서 계속 근무할 사용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쟁점사업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환법인이 포괄인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그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① 당해년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살피건대, 전시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종전의 전종업원을 전환법인이 그대로 인수하되 전환일 현재의 전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부채로서 전환법인이 인수하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관계로 퇴직을 가상한 퇴직급여추계액만을 계상하였을 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확정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종업원에 대한 가상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 [대법원 88누 4447 (88.10.25) 및 소득 1264-1330 (83.4.21) 동지]으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근거하여 그 한도금액인 22,236,225원을 초과하는 30,142,575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