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810 선고일 1990-08-09

[요지] 사업자들은 정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밸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상사 OOO(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외 2명으로부터 밸브원재료인 청동설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1,542,17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21,542,170원을 공제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5,633,420원(87.1기 해당 6,683,640원, 87.2기 해당 18,949,780원)을 89.12.18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7 심사청구를 거쳐 90.5.1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재료 납품업체인 청구외 OO상사, OO포금, OO종합상사로부터 청동설등 밸브 제조 원재료를 물품 검수를 거쳐 납품받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는데도 청구외 사업자들이 위장사업자라 하여 귀책사유도 없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당해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 사업자가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정을 모르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83누341, 84.2.28 선고)에서와 같이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무자격·무능력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이고, 청구외 OOO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89.12월에 고발된 자이며, 청구외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조사되어 고발조치된 자임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업자들은 정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 2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에 사업자등록(OOOOOOOOOOOO)만 하고 실지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무능력자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임이 그 관할 청량리세무서장에 의하여 조사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는 국내에서 전혀 사업을 한 바도 없이 사촌 매부인 OOO에게 명의대여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남발하고 도주케한 명의위장사업자임이 조사확인되어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된 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조치한 자임이 사업장 관할인 성동세무서장의 자료상 확정통보 공문(89.11.29)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위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사업자가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금액 합계액이 215,421,750원으로 상당규모에 달하고 수차에 걸쳐 장기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상 믿어지지 아니하고 가사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