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에서 OOOO화학이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수입판매상인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로부터 OOO 724.829M/T를 구입하면서 거래일자를 88.1.31, 동년 2.29, 동년 3.31, 동년 4.29, 동년 5.31 및 동년 6.28(6회)로 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2,935,960원)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은 이 건 공급시기는 87.12.11로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89.11.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816,31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물산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반입한 동 재화를 청구인 저장탱크에 수탁 보관하였으므로 동 저장탱크에서 각 인취한 시점이 동 재화의 공급시기임에도 처분청이 87.12.11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며,
(2) 설령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실지거래사실은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거래시기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것으로서 당초 조사시 수입상인 OO물산 주식회사가 확인한 확인서에는 “OO물산 주식회사에서 미국으로부터 상기 물건(OOO 원료 734.829M/T)을 87.12.11 반입·통관하여 판매조건부로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 소재 OOOO화학에 전량 인도하였으나 회사 계산상 처리는 87.12.31까지 지급한 관세·관세분 방위세 29,142,800원을 수입상품 재고로 계상하고 있음”이라 하여 87.12.11 청구인이 동 원재료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하였고(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88.1.31 공급가액 18,865,000원, 88.2.29 공급가액 21,175,280원, 88.3.31 공급가액 29,295,360원, 88.4.29 공급가액 29,103,180원, 88.5.31 17,796,940원, 88.6.28 공급가액 66,770,000원, 합계 182,935,960원) 또 청구인은 동 원재료를 단순히 보관만 하였다고 하나 보관에 따른 보관료를 수입업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및
(2) 공급시기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1)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물산 주식회사로부터 OOO을 87.12.11 통관반입하고 전량 인수하였다고 보아 동일자를 공급시기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재화를 청구인 저장탱크에 수탁보관하고 저장탱크에서 각 인취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수입면장에 동 재화의 통관일자가 87.12.11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동 재화 수입시 OO물산 주식회사와의 상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물산 주식회사는 동 재화를 청구인의 보관창고에서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탱크 입고 즉시 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동 계약서 제2조)라고 되어 있으며, 셋째, 공급자인 OO물산 주식회사 경리부장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89.5.19자)에 의하면, “87.12.11 반입통관하여 청구인에게 전량 인도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OO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동 재화를 청구인이 저장탱크에 수탁보관함에 따른 담보로서 청구인 소유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 OOO 소재 OOOO OO OOOO 및 청구인 발행 백지 당좌수표 1매를 OO물산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90.7.3 당심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이는 수탁보관에 따른 담보가 아닌 당초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수입담보금조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재화의 보관에 따른 보관료를 OO물산 주식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동 재화의 공급시기를 87.12.11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건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 개의 거래로 분할하여 발행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급시기를 87.12.11로 인정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