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명의로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88.12.21 ○○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를 ○○명의로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88.12.21 ○○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전 777평방미터를 86.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88.12.21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위 OOO에게 88.12.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1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96,820원 및 동방위세 1,039,3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0.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김해 OO교회의 부지매입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OOOO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동 교회가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시무목사인 OOO명의로 85.2.5 등기하였으나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교회집사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며, 건축허가상의 문제로 쟁점토지명의를 다시 교회재산으로 환원하고자 OOO목사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O교회(목사 OOO)이지만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건축허가를 얻는데 그 요건이 맞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을 부득이 교회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OOOO교회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찾아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해자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정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소유권의 등기이전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86.12.6 청구외 OOO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고, 그후 88.12.21 청구인명의에서 다시 위 OOO명의로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12.6 취득하였다가 88.12.21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에 비해, 청구인은 OOOO교회가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시무목사인 위 OOO명의로 등기해놓았으나 건축허가상의 문제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다시 위 OOO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OOOO교회가 건물신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그 대금의 수수관계를 나타내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둘째, OOOO교회가 당초 OOO명의로 이전등기할 당시는 물론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할 당시 쟁점토지를 이들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가 전혀 없는 반면,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며, 셋째, 동 교회가 교회건물신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85.2.4에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 사유를 명백하게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어,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위 OOO명의로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88.12.21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