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본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청구법인은 89.10.19 이 건 처분통지를 받고 위 법규정에 의한 60일내(89.12.18)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89.12.28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10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