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매출누락액이 발견된 경우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660 선고일 1990-07-11

[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시에 포함되었다고 본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부합되고,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로서 충분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에서 OO정비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86과세년도 총수입금액을 326,425,922원으로하여 해당세액을 서면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매출금액 133,050,174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이 89.11.15 매출누락액 133,050,17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52,923,410원 및 동방위세 10,625,670원을 경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6 심사청구를 거쳐 9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86과세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지(종업원투서)한 바와같이 장부에는 총수입금액(매출액)이 326,425,922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133,050,174원의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매출누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이 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에서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의 요건에 해당하고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326,425,922원인 반면에 매출누락액이 133,050,174원이어서 기장비율[326,425,922원÷459,476,096원]이 71.4%에 불과하여 그 장부의 신빙성이 없고, 더욱이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셋째,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자동차정비업의 소득표준율은 15.8%이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이 건의 경우 소득표준율은 33.1%(소득금액÷총수입금액)가 되어 청구인이 다른 동종의 사업자보다 2배이상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하게되어 세부담의 형평에 어긋나고 넷째,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려면 실지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없이 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된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

②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에서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1.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

2. 전호의 경우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기장이 위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해당된 것임은 당초 처분청이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또한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매출누락액이 발견된 경우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86과세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326,425,922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종합소득세 6,665,190원 및 동방위세 1,330,030원)대로 결정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은 86과세년도에 실질적인 총수입금액은 459,476,096원인데 326,425,922원만을 신고(매출누락액 133,050,174원)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할 때에 이미 계상되었다고 보아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경정(89.10.15 종합소득세 31,414,480원 및 동방위세 6,349,07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89.11.15 이 건 종합소득세 52,923,410원 및 동방위세 10,625,670원으로 재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 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은 장부와 증빙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을 계산함으로써만이 공평과세가 가능하고 일반 납세의무자들이 자기가 납부할 세액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법적안정성으로부터 거래의 안전과 경제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관련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과세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극히 예외적인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86과세년도의 자동차정비업의 총수입금액이 459,476,096원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88.8.13 적출한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부외(簿外) 계상하였다면 부외계상한 필요경비의 금액과 그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금액과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청구인이 88.8.29 처분청에게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회신) 그렇다면,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시에 포함되었다고 본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부합되고,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로서 충분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이 자기 스스로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