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부0633 선고일 1990-06-21

[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은 89.7.18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89.9.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89.10.4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우편물 배달증명서상 청구인 수령사실 기재)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89.10.4)로부터 68일이 경과한 89.12.11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90.4.3자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