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사석의 판매대금 000원을 88.1.1-12.31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석의 판매대금을 아파트신축에 따른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처분청이 사석의 판매대금 000원을 88.1.1-12.31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석의 판매대금을 아파트신축에 따른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해상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외 18필지 토지 55,763.58평방미터위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사석을 판매한 금액 688,657,200원을 공사원가(미완성주택계정)에서 직접 차감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88.1.1-12.31사업년도분의 해당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사석판매대금(688,657,200원을 잡수입으로 보아 89.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77,717,880원 및 동방위세 30,815,9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당해공사원가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의 수입으로 계상한다면, 당해 사업전체로서는 결손이 난 경우에도 일정기간에 있어서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등 기간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세부담의 형평을 그르칠 수 있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과 같이 이 건의 경우도 아파트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조성을 하는 중에 채취한 사석의 판매대금 688,657,200원을 미완성주택계정(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 3,102,448,136원을 공사원가(미완성주택계정)으로 함으로써 부지조성에 따른 비용수익을 이연처리한데 반하여, 처분청은 위 사석판매대금은 아파트건립과는 별도의 수입으로 보아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원칙을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1....9 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2-16-9....29에서는 이 건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작업설물등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작업설물등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아파트건설수입과는 별개로 상당한 가액(부지조성공사비 1,643,836,244원에 대한 688,657,200원 상당)에 이르는 잡수입(사석판매대금)이 88사업년도중에 발생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별도의 자산증가사항으로서 당해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되는 원가상당액 306,897,497원은 손금에 가산하여 당해자산의 판매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석판매대금 688,657,200원은 익금산입하고 해당원가산정액 306,897,497원은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석의 판매대금 688,657,200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 같은 취지임]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88.1.1-12.31사업년도중에 토지취득비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에 투입한 비용이 1,643,836,244원인 반면에 채취한 사석의 판매대금은 688,657,200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므로, 사석의 판매대금 688,667,200원을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1-1....(9)]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사석을 88.1.1-12.31사업년도중에 판매(인도)하였으므로 사석의 판매대금의 귀속시기는 88.1.1-12.31사업년도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사석의 판매대금 688,657,200원을 88.1.1-12.31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석의 판매대금을 아파트신축에 따른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