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부동산의 매매에 관련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88.7.13이고 접수일은 88.9.22로 되어있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이나 당심판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30 잔금을 영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88.8.3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요지] 처분청은 부동산의 매매에 관련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88.7.13이고 접수일은 88.9.22로 되어있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이나 당심판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30 잔금을 영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88.8.3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89.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과 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2,747,920원 및 동방위세 2,560,850원의 처분은 양도시기를 “88.8.30”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 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21 취득한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3평방미터 및 지상겸용주택 63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7.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8.8.30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88.9.21 매매”를 원인으로 88.9.22 접수되었으나 88.11.8 위 매매당사자는 88.7.13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받고 등기원인일을 계약체결일인 “88.7.13”로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88.11.10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음)이 있는 바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88.9.22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11.20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2,747,920원 및 동방위세 2,560,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6 심사청구를 거쳐 90.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2”을 양도일로 보아 88.9.21부터 시행된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88.7.13 쟁점부동산을 22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중도금 80,000,000원은 88.7.30 받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동 중도금을 잔금과 함께 88.8.30 178,000,000원(중도금과 잔금의 합계금액 23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52,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영수한 것임에도 매수인이 88.9.22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일을 “88.9.21”로 잘못기재(88.11.8 등기원인일을 매매계약일인 “88.7.13”로 경정등기한 바 있음)하였던 것으로 잔금영수일인 “88.8.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8.30 잔금 178,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날짜에 전시잔금을 영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잔금청산일(청구주장: 88.8.30)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전시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당초 “88.9.21 매매”를 원인으로 88.9.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88.11.8 그 등기원인일이 “88.7.13”로 경정된 바 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8.9.22”을 양도시기로 본 것인 반면에 청구인은 88.8.30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8.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88.11.8 경정등기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법무법인에게 공증을 받았음)에 의하면 88.7.13 대금을 25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일 계약금 25,000,000원, 88.7.30 중도금 80,000,000원, 88.8.30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둘째, 청구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전시 매매계약서에 의거 88.7.13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중도금 80,000,000원은 88.7.30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88.8.30 중도금과 잔금조로 178,000,000원(중도금과 잔금의 합계금액 230,000,000원에서 전세입주자의 보증금 5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지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88.9.22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과세에 관련 청구인의 이의제기(청구외 OOO가 OOOOOO OO지점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금융자료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본인 및 남편 OOO의 명의로 예탁되었던 예금구좌에서 162,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있고 동 자기앞수표가 유통되어 발행은행에 제시된 수표의 이면에는 청구외 OOO, OOO, OOO 및 청구인명의로 배서되어 교환되어온 사실이 있으며,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8.7.1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88.7.21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92평방미터(청구외 OOO은 88.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88.9.10 매매”를 원인으로 88.9.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하 “매입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8.9.24 매입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어 전시 확인된 수표의 배서인중 “OOO, OOO”은 매입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이고 “OOO”는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가 88.8.30 OOOOOO OO지점에서 인출한 162,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조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넷째, 부산직할시 OO구 OOO동 동사무소장으로부터 회보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26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청구인은 88.8.30 잔금영수시 인감증명원을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외 OOO는 88.9.13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다.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련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88.7.13이고 접수일은 88.9.22로 되어있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이나 당심판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30 잔금을 영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88.8.3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