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601 선고일 1990-06-30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쟁점 거래를 위장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2건, 71,729,360원 및 동방위세 14,496,970원, 합계 86,226,3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OO기계공업사라는 상호로 기계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과의 환봉매입분 87.7.1~87.12.31 기간 공급가액 20,996,700원과 88.1.1-12.31기간 공급가액 103,056,840원 합계 124,209,800원은 청구외 OOO(88.12.12 사망)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철강으로부터 받았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9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과의 환봉매입분 87.7.1-87.12.31기간 공급가액 20,996,700원과 88.1.1-12.31기간동안 공급가액 103,056,840원, 합계 124,209,800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철강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위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치 않고 수입금액만 가산, 과세함으로써 추계결정소득보다 많게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철강을 조사하여 통보한 것으로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동 법인이 89.11.3 확인한 확인서에는 “당 법인은 별첨 위장매출 명세와 같이 실물은 전주시 OOO동 OOOOOO OO철재 OOO외 다수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OO O동 OOOOO OO볼트 OOO외 56명에게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124,209,800원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환봉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였다 하나 OOO는 88.12.12 사망한 사람으로서 실지 구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상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분 124,209,800원(87.7.1-12.31: 공급가액 20,996,700원, 88.1.1-12.31: 공급가액 103,056,840원)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없이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요경비 인정없이 수입금액만 가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철강은 OO제강주식회사의 철근대리점으로서 철근외 환봉철제류등을 일체 취급하지 않는 업체이며 청구인에게 환봉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 물품을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하였다 하나 동 OOO는 환봉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 물품을 실지 구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는 88.12.12 사망한 자이며 이외 청구인은 실물구입에 따른 증빙제시가 일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쟁점 거래를 위장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