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주식회사가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주식회사가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15 청구인에게 행한 87년도 2기분 부가 가치세 18,303,810원 및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046,180원 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 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87.8.28 위 OOOO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10.2-88.2.29기간중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5건, 공급가액 239,545,000원)를 수취하고 해당부가가치세(23,954,50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OO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업체(88.2 건설업면허취소, 88.4.27 사업자등록직권말소)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15 청구인에게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303,810원 및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046,1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10 심사청구를 거쳐 9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거래당시 위 OOOO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 등록증도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검열된 상태로서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는 건설업면허 대여혐의로 88.2 건설부로부터 면허취소된 업체로서 동 업체는 87년중 전국 144개 시군에 걸쳐 건설착공건수가 무려 1,158건이나 되는 면허대여업체임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동 법인이 청구인의 공장 신축공사를 사실상 시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프라스틱제품 제조·판매업체인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 OO 소재 OOOO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87.8.28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10.2-88.2.29 기간중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 (5건, 공급가액 239,545,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23,954,5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OOOO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90.1.5 청구인에게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303,810원 및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046,180원을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위 OOOO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 검열된 상태였고, 또한 건설업면허동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OOOO의 공장신축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등 공급받는 자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거래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내용을 보면, 87.8.28 공사도급금액은 263,499,500원(공급가액 239,545,000, 부가가치세 23,954,500원)으로 하고 위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을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체결되었음이 제출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나타나 있고,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사실관계를 보면, 87.9.11 건축허가를 받고 88.2.22 준공검사(시공자: OOOO주식회사)를 필하였음이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이 발행한 건축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중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위 OOOO주식회사가 이 건 거래당시(87.10.2-88.2.29) 정상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보면, 위 법인의 건설업면허유효기간은 85.7.26부터 88.7.25까지로 되었음이 건설업면허증(85.7.24 건설부장관 발행)에 나타나 있고, 사업자등록증(87.1.26 강남세무서장 발행)은 87.7.27자로 관할세무장으로부터 검열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정상사업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며, 셋째, 위 건설공사에 대한 대금결제관계를 보면, 총공사대금 263,499,500(부가가치세 23,954,500원 포함)중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차입(기업시설자금 대출)하여 87.10.2자로 동지점에 개설된 위 OOOO주식회사의 계좌로 5회(87.10.2-88.2.29)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확인(OOOO OOOOOOO, 90.6.4)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OOOO)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위 OOOO의 매입매출장에 나타나고 있고, 넷째, 위 OOOO주식회사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강남 세무서)에 매출신고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강남세무서, 법인 22631-OOOO, 89.2.11)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거래당시 위 OOOO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비록 위 OOOO주식회사가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2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