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OO세무서장이 89.1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1.-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0,009,640원 및 동방위세 3,990,9601 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조선기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공장인 OO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공장용지 3,365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592.6평방미터(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88.6.1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양도가액 380,000,000원은 정상가격(88.4.22 한국감정원의 평가액 627,838,4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89.12.1 청구법인에게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0,009,640원 및 동 방위세 3,990,9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3 심사청구를 거쳐 9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이 한국감정원의 평가액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아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전시의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기업경영상 당해자산을 양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를 모아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중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고, 이 기부금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OOOO주식회사에게 금 380,000,000원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나, 88.4.22 당해토지, 건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금 627,838,400원으로 청구법인이 양도한 가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이 앞에서 열거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627,838,400원을 시가로 보고 시가의 100분의 30을 감한 439,486,880원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금액 380,000,000원과의 차액 59,486,80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전시의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국법인이 쟁점공장을 38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첫째,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 가. 88.4.6: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주소: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게 쟁점공장을 3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가계약)하면서 매수인인 OOO이 법인설립후 그 법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9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고,
- 나. 88.4.11: 청구외 OOO은 OOOOOO주식회사(주식소유비율 50%)등과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다. 88.4.22: 한국감정원은 OOOO주식회사가 의뢰한 쟁점공장의 평가액은 627,838,400원이라고 감정하였고
- 라. 88.4.28: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가 쟁점공장을 3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마. 88.6.1: 쟁점공장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 바. 89.12.1: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평가액 627,838,4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39,486,880원에서 양도가액 38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59,486,880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 또는 쟁점공장의 가계약당시의 매수자인 OOO과는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장의 양도가액이 380,000,000원이고 88.4.22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627,838,400원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OOOO주식회사가 쟁점공장을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게 된 것은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장 기타 시설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기위해서는 감정회사 또는 은행의 시가감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의 장부상 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가액보다 낮게 쟁점공장을 양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조선기자재를 제조하여 조선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8년도에 주식회사 OOOO등의 노사분규로 조선경기의 침체에 따라,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쟁점공장을 양도한 대가로 은행차입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당시 조선경기가 침체하였던 사실 및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수령한 계약금 90,000,000원을 동일날짜(88.4.6)로 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하여 당좌차월금과 지급어음을 결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공업단지 입주업체가 공장 및 기타의 시설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공장을 매수한 자는 그 공장의 용도별로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제품을 생산(쟁점공장은 기계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공장의 양도는 매수자가 한정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셋째, 88.4.22자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는 쟁점공장의 양도에 따른 OO직할시장의 동의를 얻기위한 첨부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감정의뢰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O주식회사일 뿐만 아니라 쟁점공장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88.4.6 이후의 평가액이므로 반드시 그 평가액이 쟁점공장의 시가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넷째, 쟁점공장을 양수한 OOOO주식회사는 쟁점공장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자 측에서는 시설물철거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장의 양도는 일반적인 공장양도와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공장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