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이는 반면 동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이는 반면 동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동 OOO에 주소를 두고 경남 마산시 OO동 OOO에서 소매업(의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89.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분 종합소득세 8,660,650원 및 동방위세 2,078,5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8년도분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자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에 적출된 매출누락 22,630,972원을 과소신고 소득으로 보아 경정 결정하였으나 이에 상응한 원가 18,450,341원을 필요경비로 산정, 과세하여야 함에도 수입금액만 가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청구인의 88년중 총매출금액이 265,828,000원임에도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243,197,028원임이 확인되어 차액 22,630,972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 스스로 이를 확인하였음이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이 건 매출누락 22,630,972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매출누락금액 22,630,972원을 수입금액에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중 총매출금액이 265,828,000원임에도 신고금액은 243,197,028원임이 확인되었다 하여 동 차액인 22,630,972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차액에 대한 원가를 전혀 인정치 않고 수입금액만 가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은 청구인이 88년도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서면 신고 결정자로 신고한 것에 대한 실지조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 인한 소득세 경정 결정건으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도중 공급가액 22,630,972원에 대하여 매출누락하고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이며 위 매출누락금액은 단순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판매일보상 매출액과의 차이로서 매출원가가 계상된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도 이행치 않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이는 반면 동 매출누락금액 22,630,972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