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89.8.5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수시분 증여세 139,354,710원 및 동방위세 25,337,2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전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경남 장승포시 OO동 OOOOO OO 3필지 대지 10,513평방미터 및 임야 353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25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89.8.5자로 증여세 139,354,710원 및 동방위세 25,337,2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5자 심사청구를 거쳐 90.2.2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등기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77.6.30자로 OOO과 혼인하여 1남1녀를 두고 생활하여 오던중 88.10.13자로 OOO이라는 여자와 간통한 사실이 청구인에게 발각됨으로써 청구인과 OOO은 더 이상의 혼인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호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OOO은 협의이혼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조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OOO이 3억원의 지급을 이행치 아니함에 따라 마산지방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간통죄를 고소함에 이르렀고 이에 OOO이 3억원의 현금마련이 어려우므로 위 부동산등을 청구인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간통죄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88.11.25자로 위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8.12.1자로 이혼신고를 하였는 바, 이 건 부동산에는 거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관리에 고심하고 있던중 OOO이 89.1.12 청구인을 찾아와 이 건 부동산을 넘겨주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89.1.13자로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하였던 것으로서 그후에도 OOO은 3억원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89.5.9자 약속어음 3억원을 근거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OOO은 청구인을 다시 만나 의논하여 89.5.29자로 청구인의 자녀들을 OOO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위자료 관계를 재조정하여 제2차 공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인은 마산시 OO동 OOOO OOOO OOOO를 넘겨받고 약속어음을 돌려 주었으며 이 건 부동산에 집행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OOO과의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문제를 종결하였는 바, 2차 공증서(89.5.29)상에 “OOO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 법률적으로 형식적 이혼은 하였으나 실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기재된 것은 이혼과 관련하여 수차례동안 진행되어온 재산분쟁을 이번에 종결짓는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은 이혼위자료등 3억원의 대물변제조로 청구인이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이므로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또한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증여계약 내지 대물변제계약을 해제하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전남편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당해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장으로 협의이혼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부터 협의이혼하였고 자녀를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받았으나, 그후 자녀를 전남편이 양육키로 재합의하고 이 건 부동산을 반환하였고, 그 대신 다른 재산을 받았으므로 당초 증여받은 이 건 부동산은 원인무효로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89.5.29자 공정인증서(재합의 이혼시 작성)를보면, 청구인과 OOO은 76년 11월에 결혼하여 88.11.23 OOO의 잘못으로 이 건 부동산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 법률적으로 형식적 이혼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88.11.23자로 OOO 청구인과 증여계약을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이 건 부동산이 88.11.25자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것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근거가 된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 및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이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OOO은 1977.6.30자로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1남1녀의 자녀를 양육하여 오던 자로 밝혀지고 있는 바(호적등본등), OOO이 OOO이라는 여자와 수차 간통하다가 88.10.13자로 청구인에게 발각된 일이 있었으며(마산지방검찰청 사건기록) 위 사건이후 OOO은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청구인에게 금전 3억원을 지급한다는 각서(작성일이 88년 10월로 기재됨)와 3억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88년 11월에 이르러 청구인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OOO등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88.11.20 위 고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88.11.23 공정인증서를 작성하여 협의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88.11.23 공정인증서(합의서)에 의하면 “OOO이 자주 외박을 하여 가정불화로 상호의사가 불합리하여 금일 협의이혼 하는데 있어 OOO은 본인 소유인 이 건 부동산등을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증여등기수속을 하여 주겠음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88.11.23자로 마산지방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88호 제1146호)를 교부받아 88.12.1자로 협의이혼 신고(호적등본)를 필하였으며 합의서 작성일자인 88.11.23자로 증여계약서(이혼 위자료조로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기재)를 작성하여 88.11.25자로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그후, 이 건 부동산은 89.1.13자로 당초 증여계약의 해제(89.1.12자 해제)를 원인으로 88.11.25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OOO에게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89.5.9자의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채권자가 되어 이 건 부동산이 가압류등기되었다가 89.6.12자로 가압류등기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89.5.29자로 2차 공정인증서(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건 협의이혼과 관련한 재산관계등을 최종 합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89.5.29자 합의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마산시 OO동 OOOOO의 점포 전세권등과 마산시 OO동 OOOO OOOO OOOO를 위자료로 지급키로 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문제서류(약속어음, 3억원, 공증서, 각서등)를 OOO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88.2.12자로 OO은행이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이 설정되었고 다시 88.7.25자로 OO은행이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을 추가 설정하였으며 88.10.17에는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설정(99.10.14 설정계약)하였다가 88.11.25자로 청구인이 설정한 근정당권을 말소시킴과 동시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이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OOO이 다른 여자와 간통함에 따라 청구인은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로 작정하고 OOO으로부터 위자료조로 3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각서 및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위자료에 대한 담보조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99.10.17)하였다가 OOO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등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며 OOO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넘겨 주기로 합의(제1차 공정인 증서, 88.11.23자)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건에 부동산을 위자료로서 등기이전(88.11.25)받았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의 약속(이 건 부동산을 환원등기해 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내지는 청구인의 계산(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재산가치도 잘 모르겠고 하여 현금 3억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에 따라 증여계약의 해지(89.1.12자)를 원인으로 89.1.13자로 88.11.25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시켜 OOO에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이 현금 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89.5.9자로 각서 및 약속어음등을 근거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하였다가 89.5.29자로 위자료등을 최종 합의(제2차 공정인 증서)에 따라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89.6.12)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89.5.29자 작성된 합의서(제2차 공정인 증서)상에 “88.11.23에 OOO의 잘못으로 OOO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 법률적으로 형식적 이혼을 하였으나 실제적인 것은 아니었고 금일 사실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88.11.23자 합의서에 따른 협의이혼은 사실상이 이혼이 아니므로 88.11.25자의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협의이혼에 대한 위자료조로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위와 같이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잘못(부정행위)으로 하여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미리 확보하고 OOO이 그의 재산을 타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확보할 필요성을 느껴 간통죄로 형사고소하고 법률상 이혼하였다는 의미이고 또한 법률상 이혼처리는 되었으나 위자료등 보상문제로 분쟁이 계속되다가 금반 보상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모든 처리를 완결함으로써 법률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실상으로도 완전히 타인이 되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문제를 거론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기재되었다”라고 소명하고 있는바,(보충자료 제출, 90.5.18)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을 간통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사법기관에서 조사까지 받은 사실, 위자료에 관하여 각서 및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이 건 부동산 위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제하고 나중에 또다시 청구인이 가압류하는 등 위자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음이 엿보이는 사실, 이 건 증여등기 당시 OOO에게 체납국세가 있었다거나 또는 기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만한 특단의 사유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88.11.23자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동일자로 마산지방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마산지방법 88 제1146호)를 발급받아 88.12.1자로 한 이혼신고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실제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실상의 이혼신고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이 88.12.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89.1.13자로 당초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88.12.25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이 위자료조로 소유권 이전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기본통칙 86-29...2)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이 89.5.29자 공정인증서상의 일부 기재내용만을 들어 88.11.23자 협의이혼이 형식상의 이혼이라고 단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