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가 87.9.18인지 또는 88.9.12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420 선고일 1990-05-21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7.9.18이 대금을 청산한 분명한 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그러하다면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88.9.12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OO 답 1,253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답 77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2.10.13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상으로 88.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89.10.17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0,939,950원 및 동방위세 2,187,99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3 심사청구를 거쳐 9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자가 부동산등기부에는 88.9.12로 되어있으나 87.9.18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87.9.19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등을 매수자인 OOO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은 87.9.18이므로 87.9.18 현재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접수일)인 88.9.12 현재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88.12.31 대통령령 제25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한 날인 87.9.1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할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수령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88.9.12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가 87.9.18인지 또는 88.9.12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토지등급이 87.3.1 106등급(796원/㎡)에서 88.4.30 125등급(1990원/㎡)으로 조정되었고,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88.1.15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외 OOO(주소: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이 이 건 토지를 88.7.13 매매를 원인으로 88.9.12 소유권을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같은날자인 88.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양도시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87.9.18부터 88.9.12 사이에 발생한 양도차익(즉 두 시점간의 기준시가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르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자가 87.9.18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잔금지급일자가 87.9.18로 되어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87.9.19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OOO)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해시 OOO동장의 확인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7.8월에 매도하고 부산으로 이사갔다는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재발급하게 된 경위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OOO에게 재교부하면서 징취한 각서(89.9.9 OOO작성)내용을 보면, “인감증명서의 재발급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OOO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 대지 약 56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차후 계속하여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대지를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잔액을 지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87.9.18에 이 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증거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자가 OOO이 아닌 OOO(주소: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로 되어있는 사실, 이 건 토지이외에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 대지 약 56평도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은 OOO이 87.9.18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OOO의 사실확인서나 다른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각서내용대로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7.9.18이 대금을 청산한 분명한 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88.9.12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