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6인이 쟁점 부동산을 00생명보험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398 선고일 1990-05-18

[요지] 청구인 6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며, 추가납부세액의 가산세 적용인 것이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 및 ○○에 대한 가산세 적용한 과세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은 처분청이 89.10.18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91,803,240원(청구인 OOO 13,993,220원, 동 OOO 5,296,030원, 동 OOO 218,122,700원, 동 OOO 218,122,700원, 동 OOO 218,122,700원, 동 OOO 218,145,890원) 및 동방위세 140,045,240원(청구인 OOO 2,820,740원 동 OOO 1,067,900원, 동 OOO 4,105,630원, 동 OOO 44,015,630원, 동 OOO 44,015,630원, 동 OOO 44,019,71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O 대지 1,632.3평방미터, 건물 864.16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528.8평방미터, 건물 51.84평방미터를 78.3.2. 공동매입(각인의 지분 1/6)하였다가 88.9.2. 청구인중 OOO, OOO, OOO, OOO등 4인은 본인들의 소유지분 각 1/6 합계 4/6 지분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고 88.10.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였고, 청구인 OOO은 5/6지분, 청구인 OOO는 1/6지분에 대하여 88.9.10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였던 바, 첫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거래를 부인하고 동인들이 각인의 지분 1/6씩을 직접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가액을 762,666,666원(OOO이 OOOOOO주식회사에서 받은 4,576,000,000원중 각 1/6지분)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각각 결정하였으나, 청구인 OOO, OOO, OOO, OOO은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 설령 법인과의 직접 거래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89.8.1 폐지되었으므로 89.8.1이후 결정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전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셋째, 청구인 OOO, OOO는 당초 본인 지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첫째, 당초 조사시 징취한 청구인 6명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OOOOOO주식회사에 4,576,000,000원에 공동으로 양도하였음을 청구인들이 확인하였고, 청구인 OOO, OOO, OOO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 OOO, OOO, OOO등 4인의 지분을 형식상 청구인 OOO 명의로 이전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6인이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둘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89.8.1 폐지되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양도일이 88.9.10(등기원인일자 기준)인 이 건의 경우는 동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셋째, 당초 청구인의 자진신고납부시 계산 차이로 (실지가액 4,576,000,000원의 1/6지분인 762,666,666원인데 청구인 신고시는 753,483,557원으로 계산하는등)인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 가. 청구인 6인이 쟁점 부동산을 OOOOOO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 다. 청구인 OOO, OOO의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을 공동매입 보유하다가 청구인중 4인은 그 지분 4/6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와 함께 쟁점 부동산 전체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결과 위의 청구인 6인이 OOOOOO주식회사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4,576,000,000원의 1/6지분인 762,666,666원을 청구인 각자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89.9.2 청구인 6인이 각자 날인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6인이 78.3.2 공동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각인 지분 1/6)하여 88.10.5 OOOOOO주식회사에 4,576,000,000원에 공동으로 양도(각인 지분 1/6)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에 의하면 부동산 매각대금 입·출금내역 조사한 바, 총매각대금 4,576,000,000원(계약금 1,830,400,000원, 중도금 2,654,100,000원, 잔금 91,500,000원)을 88.9.10-89.4.7까지 5차에 걸쳐 청구인 OOO 및 OOO 구좌에 입금한 후, 공통경비 556,000,000원 (양도소득세 457,818,760원, 전세 보증금 환불 61,000,000원, 입주자 이사비 29,000,000원, 공과금 및 기타 경비 8,181,240원)을 공제하고 4,020,000,000원을 OOOOOO주식회사로부터 대금수령시마다 청구인 6인의 구좌에 입금하는등 청구인 6인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6인이 쟁점 부동산을 공동으로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 “가”와 같이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④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 및 OOO에 대한 가산세 적용,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 가산세는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시 계산 차이 즉 실지거래가액은 762,666,666원임에도 753,483,557원으로 신고한데 따른 차이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의 가산세 적용인 것이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OOO 및 OOO에 대한 가산세 적용, 과세는 타당한 반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