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있는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업체로부터 실지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있는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업체로부터 실지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창원시 OO동 OOO O에서 비철금속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87.1기 과세기간중 5회에 걸쳐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고철 및 스텐 공급가액 188,578,436원 상당(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량리세무서장으로부터 위의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실조사하여 본 바 쟁점 물품은 매입되어 제품 생산에 투입되었으되 다만 전시인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지 않은 위장거래로 인정, 쟁점 물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89.10.6 이 건 부가가치세 21,830,86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수하였으므로 설혹 청구외 OO상사 OOO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신분까지 조사하면서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상사 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청량리세무서장이 당해 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를 보면, 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무능력자로 87.1기 과세기간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 물품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물품을 실지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있는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업체로부터 실지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생산제품에 투입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지 않은 위장거래로 인정,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내용을 부인하고 전시인으로부터 쟁점물품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수하였기 때문에 설혹 전시인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신분까지 조사하면서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상품 또는 원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지급수표의 번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그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상관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 물품을 청구외 OO상사 OOO과 사실거래하였다면 위와 같은 금융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전시인과의 사실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점,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쟁점 물품을 사실거래하였고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수하였다고 하나 그렇다고 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였다가 당심에 보여줌으로써 거래당시 전시인이 위장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하고 쟁점 물품을 매입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셋째, 청구외 OO상사 OOO은 86.6.9 개업하여 86.2기중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등록사업대로 실제 사업한 사실이 인정되나 87.1.1부터 1.31까지의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에도 폐업상태에 있었던 87.1-5월사이에 청구법인이 전시인과 쟁점물품을 사실거래하였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점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고 단지 청구외 OO상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