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등이 부과된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동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당초의 증여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개인으로부터의 차용금을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0366 선고일 1990-05-12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은 개인들로부터 청구인의 父가 차용한 채무액일뿐이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동 OOOOOOO 대지 33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대지 99평방미터 및 양지번상의 지상건물인 주택 47.4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8.10.24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42,377,409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89.7.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7,903,870원 및 동방위세 3,255,2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2 이의신청, 89.10.31 심사청구를 거쳐 90.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33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대지99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주택) 47.47평방미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오랜 병환으로 많은 부채를 지게됨에 따라 재산보호의 목적으로 88.10.24 청구인 임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였으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반대하므로 88.10.31 증여계약해제를 한 후 89.7.31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을 말소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父)가 87.2.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원, 87.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 88.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3,500,000원, 88.12.25 청구외 OOO로 부터 차용한 1,300,000원 합계 17,800,000원의 채무를 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88.10.24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7.18 증여세등을 과세처분한 후인 89.7.31 청구인은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통칙 84...29-2)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등이 부과된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동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당초의 증여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개인으로부터의 차용금을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83.4.26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88.10.24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89.7.18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89.7.31 위의 증여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청구인의 父에게 원상회복시킨 후 당초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父가 개인들로부터 차용한 17,800,000원을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세법이 규정한 과세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이 발생되었을 때 과세요건사실에 세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증여등기를 한때에 과세요건이 발생되며 그후에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 한 이미 성립한 과세요건사실의 해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88.10.24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17,800,000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을 보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기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 17,800,000원은 개인들로부터 청구인의 父가 차용한 채무액일뿐이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