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업체가 발행한 청구서 및 조선소의 임금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은데 대하여 청구서 및 관련 장부등을 근거로 총 용역공급대가를 조사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업체가 발행한 청구서 및 조선소의 임금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은데 대하여 청구서 및 관련 장부등을 근거로 총 용역공급대가를 조사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영도구 OO동 OO O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중 선박수리업체인 OO조선소로부터 용역제공대가로 총 9,139,165원을 수령하고도 동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89.9.18자로 89년 수시분(88년 제1기 해당분)부가가치세 510,840원과 89년 수시분(88년 제2기 해당분)부가가치세 634,2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0 자 심사청구를 거쳐 90.2.1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업종인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OO조선소의 소득세를 실지조사 하면서 청구인이 88년중 OO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9,139,165원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동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당해년도중 OO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OO조선소의 선박수리인원이 부족한 경우 OO조선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알고 있는 인부들을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인부들이 노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업체의 청구서용지를 이용하여 청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청구서에 기재된 노임상당액을 청구인이 OO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단순히 일용근로자를 OO조선소에 알선하여 준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월별로 공임을 계산하여 OO조선소에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청구업체가 발행한 청구서 및 OO조선소의 임금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8년중 OO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은데 대하여 청구서 및 관련 장부등을 근거로 총 용역공급대가 9,139,165원을 조사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OO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선박수리업체인 OO조선소의 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88년중 매월별로 OO조선소에 용역공급대가를 청구하여 수령해간 사실이 청구인이 발행한 청구서 및 OO조선소의 임금대장등에 의하여 확임됨으로써 청구인이 당해년도중 OO조선소로부터 받은 용역공급대가의 총액 9,139,165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조선소의 필요에 따라 인부를 알선만 하였고 인부들이 직접 임금을 수령했으므로 용역공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는 위 사실내용을 확인하는 OO조선소 사장 OOO의 사실확인서(90.2.12)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근거가 된 청구서는 청구인이 매월별로 작성하여 OO조선소에 청구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었고 일자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매월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의 인장도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용근로자들이 청구업체의 청구서용지를 도용하여 인장까지 찍어서 OO조선소에 노임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서상 기재된 공급가액을 일용근로자들이 OO조선소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위 사실확인서 외에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OO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조선소에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용근로자의 알선용역에 해당되거나 또는 OO조선소가 당해 용역대가를 잡급으로 비용계상한 사실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당해년도중 OO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용역공급대가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